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86 판결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9.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냉각탑 지지대 구조물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4. 15. 08:30경 바닥에 깔린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C형강 끝부분을 잡고 잡아당기고 있는데 동료 근로자가 지게차 포크로 C형강을 강하게 내리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부염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C4-C5, C5-C6)'로 진단받았다며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수핵 변성 및 골극형성, 신경관협착 등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1. 위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에 급성 탈출 소견이 있고, ○○○○에 입사한 후 1달간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상 질병 여부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2. 기각되었고, 2013. 1. 2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