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9. 10:30경 주식회사 ○○○○이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생략 소재 ''○○○○○○' 도시가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원위요골분쇄 골절,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주상골 대다각골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 8.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8.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0구단28116)을 제기하여, 2011. 11. 17. 그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43319)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판결을 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2. 10. 22.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