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44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소외 망 소외1의 형제들이다. 소외1은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이 없이 유족으로는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있다.

나.

소외1은 2012. 6. 25.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 축사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높이 4미터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혈흉, 우측 견갑골 골절, 제10흉추 압박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소외1은 2012. 10. 2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7. 기각되었고, 소외1이 2012. 11. 23. 사망하자 소외1의 형제들인 원고들이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