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소재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3.1. 3. 21:00경 제설작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뇌경색, 뇌저동맥의 폐색 및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9. '뇌 MRI상 양소뇌의 뇌경색과 미만성 동맥경화'의 소견이 관찰되고, 발병전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로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오피스텔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그로 인한 수면부족, 사고 당일 혹한 속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 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12. 7. 1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경비, 순찰, 주차관리, 쓰레기 분리배출, 주변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격일제로 24시간(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2교대 근무를 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5년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원고는 2013. 1. 3. 21:00경 순찰업무 후 영하 16도 정도의 추위에서 1시간 정도 제설작업을 하다가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평소 건강상태 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당뇨병, 양성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 2011. 8. 24.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80mmHg, 고혈압 또는 당뇨의심 소견이 있었고, 그 후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의학적 견해 ㈎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Basilar artery thrombosis로 인한 Pontine infarction 으로 사지 마비 발생,IA thrombosis 시행 및 보존적 치료하며 좌측 상지의 경우 motor grade Ⅳ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다른 부위(양측다리, 우측 팔)의 마비는 남아있는 상태임, 뇌경색의 일반적 예측 고려시 재발소견이었다면 약 6개월 정도에 걸쳐 일부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재평가 필요함
업무관련성 평가 . 심혈관질환의 만성적인 직업적 위험요인(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수면부족)을 가지고 있었고, 근무 중 추위 노출이 질병발생에 명확한 기여를 했다는 점(업무수행성)을 고려하면, 환자의 질병발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판단됨 ㈏ 피고 자문의
상기 환자의 업무내용상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사료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이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 당뇨 이외에 흡연, 고지혈증, 비만 등 뇌경색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존재함
뇌경색의 가장 큰 기여 인자는 흡연, 당뇨 합병증이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음
수면부족, 기온하락 등의 요소는 고혈압 및 당뇨환자에게 뇌경색 발병의 계기(trigger) 정도로만 생각됨
우측 추골동맥 기시부 협착 85%로 이는 대부분 동맥경화에 의한 것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 협착부위에서 혈전, 색전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