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4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생략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을 해오던 중 2012. 8. 21. 15:20경 현장 입구의 캐노피를 살펴보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재해로 '우측 종골골절'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