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2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원단 재단 및 견본품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2. 25. 18:40경 야근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7. 2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