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6. ○○○○○○○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2013. 8. 2.까지 ○○○○○○기지 내 물자(식료품)배급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물품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고 나르는 업무를 수행하여 '대퇴사두근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7.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수상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