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6.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바, 2011. 12. 14. 08:00경 출근 중 과호흡, 마비증상 등이 발병하여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 경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5.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