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5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도서정리 및 판매 업무를 하다가 좌·우측 각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22.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5. 원고의 MRI 판독 결과 '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업무부담의 정도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