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2. 9. 05:30경 B이 운전하던 원고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여 천안시 D어린이집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으로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1km 지점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간부골절,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슬부 슬개건 견열 파열, 우측 족부 압궤 손상,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골절,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탈구, 우측 족부 피부괴사, 우측 족부 제1, 2, 3, 4, 5 족지 절단, 우측 족부 제1, 2, 3, 4, 5 족지 관절 탈구 및 견열 손상(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사고가 출근 중 발생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1 내지 9-3, 을 2, 3,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E회사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의 어머니인 F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G이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H이고, 수급인은 I이며, E회사은 하수급인인 J를 통하여 석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던 중이었다.
F는 부정기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2011.경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1. 5, 6, 8, 9월 ㈜평안석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F는 2011. 7. 14.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2011. 7. 15.~ 2012. 7. 15.)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에 소요되는 주유비도 지급하였다. 반면, 원고는 시각장애 3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3 내지 11-3, 14-1 내지 17, 을 1,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부정기적이나마 E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E회사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중이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무렵 E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G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① 위 F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및 유류비를 부담한 점, ②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전속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공사자재 운반 등에 적합한 화물차량인 점, ④ E회사이 세제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할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한 자는 원고가 아닌 E회사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그 하수급인이 관리·사용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그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 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문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