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9.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내 '○○○○○○'의 책임자로 일하던 중 2011. 4. 27. 11: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모야모야병, 뇌경색증, 신경인성방광, 편마비 등(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원고가 매장의 책임자로서 판촉세일 실시, 동료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2.경부터 매출이 줄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