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가 시공하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이하생략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실 작업을 하다가 2012. 6. 15. 돌에 걸려 넘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상을 입고, 2012. 6.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5. ○○건설의 대표가 원고의 조카며느리이고 실질 사업주는 원고의 조카이며, 원고가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3. 1. 23. 및 2013. 5. 24.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