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2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 경기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제3-4요추 간, 제4-5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