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36 판결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5. 22.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재 ○○○○○에서 파이프를 메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6. 23. 피고에게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우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의 각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우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처분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좌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각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및 2012. 11. 30. 각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