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21.경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요양을 받다가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부상 부위 통증 등으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및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