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645 판결

추가상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12. 12. 17. 9:30경 타일이든 박스를 들다가 허리 통증으로 응급 후송되어 2013.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3. 1. 22. 피고에게 '요추 제4-5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누락되었다며 위 부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4. 29. 및 2013. 9.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