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573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6. 11. 5. 인천도시철도 이하생략 공사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미만성 뇌손상, 제1경추 골절, 복부 및 흉부좌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0. 10. 31.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을 상속한 원고 등은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망인의 사망 전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7. 망인이 사망 전 폐렴으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5. 및 2013. 8. 23.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