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는 1989. 7. 14. ○○○○○○ 주식회사 소속 미장 보조원으로서 제천시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신장, 뇌 및 복부 좌상 등(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1991. 4. 22.까지 요양을 마친 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제1급 3호 결정을 받았고, 2012. 11. 10.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당뇨 및 당뇨 신부전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배우자로서 망인을 상속한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1989. 7. 15.부터 2012. 11.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 망인이 사망 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 소견을 보였고 이후 악화된 고혈압, 뇌경색 등은 망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승인된 상병에 관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