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마트 소속 물품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4.경 창고에서 무거운 물품을 옮기면서 손목이 시큰거리고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증상이 생겼고, 물품진열 및 배송시 허리를 수시로 구부리는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누적되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협착 요추부 3-4번, 우측 제1수지 방아 쇠손가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확인되있다며 2012. 8.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은 X-ray상 이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고 자연경과적 변화에 불과하며, 우측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지에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25.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0.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0.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