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969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9. 이후 ○○공업 주식회사 소속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3. 19. 14:00경 레미콘 차량 물청소를 마치고 하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3. 21. 피고에게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측부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우측 견갑부 염좌, 요부 염좌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사고 경위 자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3. 1. 31.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레미콘 차량 디딤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재해 경위를 인정하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상병 중 우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염좌에 대하여만 재심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