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1031 판결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판결요지

원고 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신의 연기력, 대중적 인기 등의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각 방송국이나 기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은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연기나 기타 연예활동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그들의 이익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참가인(한국방송공사)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1031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 원 고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방송공사

* 변론종결 : 2013.09.25.

* 판결선고 : 2013.1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3.3.1.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에 본점을 두고, 5개 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에서 상시근로자 약 5,407명을 고용하여 국가기간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1.21.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개 지부를 설치하여 방송연기자 약 4,386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내에 참가인에 전속된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으로 K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공영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자원관리지부, KBS방송전문직노동조합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2013.1.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과 참가인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2.8. 원고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 점, 참가인이 지속적·상시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고,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방송연기자들에 관하여 약 25년간 다른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출연료 합의서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점, 참가인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연기자들이 위 출연료 합의서에 따라 등급별로 출연료를 결정·지급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청과 같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와 다른 근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2013단위1, 다만 위 결정서의 이유에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교섭단위분리결정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이 적시되었다).

다.

이에 참가인이 2013.2.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3.26. 원고 소속 조합원 중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없고, 촬영을 하는 동안 참가인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분리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13단위3,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참가인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하였으나,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신청인 적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기간제나 한시적 계약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일시적, 간헐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속되거나 상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에게만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적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과 출연계약을 맺은 방송연기자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인정하여 결국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으나, 방송연기자들은 참가인 소속 감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연기라는 노무의 제공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 조합과 방송사 사이의 교섭연혁

원고 조합은 1992년 2월경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공중파방송 3사(KBS, MBC, SBS)와 매년 연기자의 출연료, 교통비, 식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연료 합의서’와 출연료 지급일, 조합활동 보장, 후생사업경비지원, 재해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서’를 2년 단위로 작성하여왔으나, 2007년부터는 각 방송사별로 ‘출연료합의서’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조합 가입자격

원고 조합은 방송사로부터 등급을 부여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출연료를 지급받는 방송연기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방송연기자로서 단역급(대사 있음) 이상 만 가입이 가능하고, 방송사에 의해 선발된 연기자로 수습기간 중이거나 전속기간 중에 있는 자는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참가인 방송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대사 없음, 보조출연자는 엑스트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중, 행인1, 행인2 등의 역할을 수행)는 원고 소속 조합원이 아니고(원고 조합 규약상 자격기준 미달),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와 일용근로계약을 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다.

3)

참가인 전속 방송연기자

참가인은 코미디언과 성우에 대해서만 공채로 선발하고 있고, 이들은 각각 2년의 전속기간을 두고 있으며, 전속기간 중에 있는 코미디언과 성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실제 원고 조합원 중 참가인에 전속된 방송연기자는 없다). 참가인 소속 전속연기자 중 성우는 전속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고, 기본급, 출연수당, 상여금(명절에 각 백만 원씩),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으며, 전속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속기간이 지나면 4대 보험의 적용이 종료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4)

방송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출연료 지급

방송연기자들은 매니지먼트사, 오디션, 외주제작사, 공채(개그맨, 성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가인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그들 중 공채를 제외한 방송연기자들은 등급을 적용받는 연기자와 자유계약 연기자로 구분되는데, 등급을 적용받는 연기자들은 참가인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경우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참가인과 원고 조합 사이에 합의된 ‘출연료지급기준표’(방송연기자를 18등급으로 구분하여 10분당 출연료를 규정)에 따라 출연료가 지급되고, 자유계약 연기자들은 참가인과 협상을 통해 출연료를 결정하고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후 방송에 출연하는데, 등급이 부여된 방송연기자가 자유출연계약을 희망하면 자유계약 연기자가 된다. 방송연기자들은 위 출연료지급기준표나 출연계약서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받는 외에 연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일정지분을 보유(재방송, 판매 등)하고 장면 재 사용료와 사진 출연 시 출연료를 지급 받는다.

5)

참가인 소속 직원들과의 비교

가)

참가인 직제규정의 조직도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직은 본사의 5개 본부(정책기획본부,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콘텐츠본부, 보도본부, 시청자본부)와 18개 지역방송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소속 조합원인 방송출연 연기자는 참가인의 조직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참가인은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각 직군(직종)별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방송연기자들에 대하여 적용이 예정된 규정은 없다. 다만 참가인의 내부규정 중 방송연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KBS방송제작비지급규정’인데, 위 규정은 방송연기자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고, 겸직 및 정치단체 참여가 금지되고 있으며, 직원의 지적재산권은 참가인이 가지는데 반해, 방송연기자들은 의무조항이나 금지조항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일정 지분을 보유(재방송, 판매 등)하고 있다.

라)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일반직, 별정직 등으로 채용되어 정년규정을 적용받고, 퇴직시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방송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 중에만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정년이나 퇴직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른 노동관계당사자로서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반드시 사용자에 전속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외부제작업체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의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고, 그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참가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을 하고 있는바, 방송연기자들이 일시적, 간헐적으로 참가인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조직·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송연기자들이 참가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만큼은 방송연기자들이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야만 원고를 참가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조직·가입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조직·가입한 원고 조합을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의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항에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에 전속된 원고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참가인에의 전속 여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연기자들의 근로자성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2)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노조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개별 방송프로그램마다 각 방송사와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점, ② 방송프로그램은 작가의 극본을 가지고 연출자의 기획의도에 따른 지휘와 방송연기자들이 맡은 인물에 대한 해석을 거친 연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극본에 따른 대사가 정해져 있고, 연출자가 기획의도에 따라 촬영과정에서 개별 연기자들에게 연기의 방법 등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인물에 대한 해석을 거친 방송연기자들의 연기를 통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노무제공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위 방송프로그램에 관여하는 자들이 함께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협업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또한 방송연기자들은 연기를 함에 있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연출자로부터 일정한 요구를 받지만 연기를 하는 순간 외에는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고, 출연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을지언정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④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그 관여자들이 동일한 시기, 장소에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작자와 연기자들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방송국의 지시에 따라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하여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방송연기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는 단순히 연기라는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송연기자들의 대중적 인기라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출연료 외에도 참여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한 저작권을 가지면서 재방송, 판매에 따른 사용료도 지급받는 점, ⑥ 방송연기자들은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4대 보험의 적용도 배제되고 있는 점, ⑦ 일부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방송출연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참가인과 같은 방송국에 대해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원고는 보조출연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은 예가 있다면서 방송연기자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조출연자는 인물에 대한 해석 없이 기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 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점, ⑨ 원고와 각 방송사들이 출연료 등 출연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출연료 합의서’ 및 ‘단체협약서’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방송연기자들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와 각 방송사들이 그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협약의 범위에 포섭시키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조합 소속 방송연기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자신의 연기력, 대중적 인기 등의 무형적 자산을 가지고 각 방송국이나 기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은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연기나 기타 연예활동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그들의 이익집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참가인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