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1. 선고 2013구합11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근로자가 기존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의 주식을 이전받는 것이나 사용자에게 취업을 하면서 회사발전기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근로 수익의 취득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회사)으로부터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부품 구입 및 수리 등 차량관리를 직접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취업규칙상 정년에 이르렀고, 참가인이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택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를 하고, 사회보험도 가입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택시 운행을 계속하여 개인택시 면허 취득 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1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6.13.

* 판결선고 : 2013.07.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1.1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택시 운전기사 E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D가 보유한 택시(F,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및 D의 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였던 G(2001.11.20.부터 2004.10.7.까지, 2004.12.20.부터 2012.12.3. D가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였다)은 2010.3.18. 자신을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였다. D는 2010.4.23. D가 보유한 택시들을 참가인 명의로 이전하였다(이후 D는 2012.12.3. 상법상 해산간주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0.7.1.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하고 있던 원고에게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원고는 65세에 이르러 정년퇴직하였으므로 퇴직 처리하려고 한다. 이미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냈다.

라.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위 정년퇴직 통보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하였다. 홍성군수는 2012.3.15. 참가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원고가 정년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90일(2012.3.19.부터 2012.6.16.까지)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운행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지 못했다.

마.

참가인은 위 운행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택시 번호판을 돌려받았으나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경우 참가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운행을 한 것이 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운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수 없었다.

바.

원고는 2012.7.4. ‘참가인이 위 운행정지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2.6.17.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8.2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중앙노동위원회에 C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12.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D와 참가인은 별개의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원고가 D의 실질주주였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장소를 선택하여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하고 운행을 한 점, 지방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승객들이 많지 않아 다소 자유롭게 택시 운행을 하는 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 등 급여를 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상계처리하면서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 D 취업규칙

제26조(퇴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4.

정년연령이 되었을 때.

제27조(정년연령)

1.

사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회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 기능, 경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연장하되 그 후로부터 사용자는 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촉탁근무자의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 매년 10%씩 감하여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D와 원고 등 택시 운전기사들 사이의 관계

가)

D는 20대의 택시에 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992.1.28. 설립된 회사이다. D에서 택시를 운전하려는 자는 기존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D 주식 중 5%의 지분과 택시 1대를 함께 이전받았다. 위와 같이 D의 주식을 양수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주주로 등재되면 나중에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데 장애가 있을 것 등을 우려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았다. 원고도 2003.11.13. D의 택시 운전기사 E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택시 및 D의 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나)

D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매월 5일에 전월을 기준으로 D 운영 경비 및 자신이 D에 부담할 비용 등을 보유한 택시의 수에 따라 정산한 다음 이미 D에 사납금 명목 등으로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은 되돌려 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결산을 하였다. 원고 역시 2005년 1월경까지 매월 55만 원, 그 이후부터 2007년 8월경까지 매월 50만 원, 그 이후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D에 납입하였고, 위와 같이 납부한 금액으로 매월 5일에 정산 및 결산을 하였다.

다)

D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 보유 대수에 따라 D의 전 대표이사였던 I(1997.2.4.부터 2001.10.16.까지 대표이사였다)가 발생시킨 D의 채무를 분담하여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D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법인세, 대표이사 판공비 등을 포함한 D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고, 회사발전기금으로 100만 원을 D에 납부하였다. 대신에 D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D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선택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다. 원고는 D의 승인 하에 E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를 이전받으면서 D에 100만 원을 회사발전기금으로 납부하였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배차 등에 관하여 D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라)

원고를 비롯한 D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필요한 부품 구입 및 수리를 직접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D에 직접 청구하지 않았다.

2)

D의 참가인에 대한 택시 명의 이전

가)

D의 대표이사였던 G은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지 않고, ‘G이 2010.3.18. 주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D가 같은 날 참가인에게 D의 영업전부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D는 2010.4.9.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홍성군수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양도·양수 신고를 한 후 2010.4.23. D 명의의 택시들에 관하여 참가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였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원고는 D의 주식 중 5%의 지분을 가진 실질주주이다. D의 2010.3.18.자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총회 소집·개최 없이 형식적으로 의사록만 작성된 것이므로, 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J로 주주총회결의무효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는 D의 승인 하에 D의 5%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D의 경영에 참여해 왔으므로 D의 주식 중 5% 지분을 가진 실질주주이다. 또한 D는 2010.3.18. 주주총회 소집·개최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였으므로 위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D의 실질주주임을 확인하고, 위 2010.3.18.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이에 대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K) 및 상고(대법원 L)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통지 등

원고는 2011.7.7. 참가인에게 ‘비상조치 실천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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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주주들 덕분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주주들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중략)

따라서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참가인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 실천강령’을 주주님들의 서명으로 결의합니다.

3.

앞으로는 지입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표이사는 그동안 결산서류와 근무기록 등 일체의 서류를 잘 보전하여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관공서 및 대외업무는 일반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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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를 하였고, 사회보험도 가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월급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라.

판 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3.11.13. D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E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D가 보유한 이 사건 택시 및 D의 5%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택시 운행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D에게 차고지 마련을 위한 회사발전기금 100만 원도 납부하였다. 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근로자가 기존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의 주식을 이전받는 것이나 사용자에게 취업을 하면서 회사발전기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D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주주명부에 등재될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D의 실질주주로서 매월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지난 한달 간에 발생한 대표이사 급여 등 회사의 비용과 D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납입한 사납금을 택시보유 대수 비율에 따라 정산하였고, 그 외 모든 수익은 자신이 취하였다.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와 근로 수익의 취득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면서 부품 구입 및 수리 등 차량관리를 직접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9.8.28.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에 해당하는 65세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하였다. 참가인은 2010.7.1. 원고에게 원고가 정년인 65세에 이르렀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통지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계속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취업규칙상 정년에 이르렀고, 참가인이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택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택시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홍성군수가 이 사건 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처분을 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2.3.15.이었다).

5)

D와 참가인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참가인의 택시 운전기사였던 박여화는 2012.8.4. G에게 5,500만 원에, 참가인의 택시 운전기사였던 M은 2012.9.8. G에게 4,500만 원에 택시 및 주식을 양도하는 등 참가인 회사 내에서도 택시 및 주식이 함께 이전되고 있는데 그 방식은 D에서 택시 및 주식이 이전되는 방식과 같다. D의 대표이사였던 G이 2010.3.18. 자신을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D는 2010.4.23. D가 보유한 택시들을 참가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외에 택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지휘·감독, 차량관리 방식,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수익 취득방법과 관련하여 D에서 참가인에게 택시들에 대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D에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서에 근로소득신고를 하고, 사회보험도 가입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택시 운행을 계속하여 개인택시 면허 취득 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