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35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 조경회사인 ○○○○에 입사하여 조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2. 9. 18. 11:3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이하생략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가슴답답함과 구토 증세로 인하여 인근 ○○○병원을 거처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은 당뇨 및 그 합병증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망인의 상병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