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3. 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13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상무 C이 원고에게 '원고와 같은 범죄인과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일 뿐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결근은 취업규칙 제80조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1조에 규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나, 참가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40조(결근)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3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24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하며 위 2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허위증빙 시 무단결근 처리한다.
제74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시는 퇴직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일 이상 결근한 때
징계조치에 의해 해고되었을 때
제78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때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종업원에 대한 상벌은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의거 회사가 이를 행한다.
종업원의 징계사유(대상)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단체협약, 사규, 취업규칙 규정 또는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제79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견책, ② 감급, ③ 승무정지: 1개월 이내로 승무정지시키며 무급으로 한다.
정직, ⑤ 해고: 징계해고 조치한다.
제80조(징계해고 대상 및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월중 무단결근 3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5일 또는 월중 7일 이상인 자
회사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의 사람과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 자
직무상의 권한을 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기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3. 20.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수습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8. 1. 정식근로자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연말정산 시 세액환급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원고의 형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보관하고 있다가 2012. 8. 21.경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참가인의 상무인 C은 2012. 8. 21. 원고에게 "범죄인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다른 회사로 옮기던지 아니면 동료기사들에게 우세를 당하던지 선택을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징계해고될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원고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후 참가인의 사업장 밖으로 나갔다.
원고는 2012. 8. 22.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달 24일 참가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C, 참가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면담 도중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형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며 C에게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여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9. 13. 원고에게 '원고가 약 23일간 장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달 20일까지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 기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2012. 8. 22.부로 사직처리할 것을 알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을 같은 해 9. 14.경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2012. 8. 21.과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원고가 형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직서를 쓸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C의 사직서 제출권고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② 원고와 C 사이의 언쟁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2012. 8.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0조 제4호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제7호는 '회사의 금품 절취'를, 제13호는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를 각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참가인이 위 각 사유를 들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거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12. 9. 13.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행위는 해고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