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02. 5. 27. 주식회사 ○○○○신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경력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 건설부동산 취재기자(차장)로 근무하다가 2011. 9. 11. 12:2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생략 안방에서 옷장 쇠막대에 넥타이를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