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는 2012. 11. 9. 원고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보장구분: 차상위자활)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2. 12. 3. 참가인으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라 한다)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 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활센터장은 2012.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정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2012. 12. 25.부로 조건불이행 결정으로 처리할 예정이므로, 자활사업 참여중지를 사전통보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25.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의 자활인큐베이팅사업에 참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중, 위 자활사업과정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상부기관에 진정하였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던 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생계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