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49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3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3.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증권영업 부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2. 6.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동일 사건(감봉금액 반환청구,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재차 진정 등(진정 5회, 고소 4회, 민사소송 2회)을 제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아 포상징계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7일 원고를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6.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2. 19.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4. 초심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감봉처분을 함에 있어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봉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 차액이 반환되어야 한다. 안산지점장 C이 실시한 화요 스터디 데이는 사실상 연장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참가인의 경영기획본부장 D이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실적이 호전되었음에도 참가인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제기한 각종 진정 · 고소등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 일탈 · 남용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출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를 원거리에 있는 안산지점으로 부당전보하여 원고의 영업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포상·징계지침

제10조(징계대상) ①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1.

관계법규, 모든 규정, 서약사항,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복무규정

제9조

3.

인화단결

직원은 항상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여 행동하며, 직원상호간에는 인화단결로써 명랑하고 협조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7.

품위유지 의무

직원은 당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1.부터 2011. 1. 16.까지 참가인의 안산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2011. 1. 17.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본사 전략영업팀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그 이후 위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1. 3. 3. 참가인 소속 전 직원에게 직전 근무지인 안산지점의 지점장 C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2011. 3. 31. 원고의 위 행위가 복무규정 제9조(직원윤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8. 5. 원고가 안산지점에 근무할 당시 화요일 저녁 17:00부터 20:00까지 '화요 스터디 데이'에 참여하였고 2010. 12. 4. 토요일에 금융상품 홍보 등캠페인에 참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산지점장 C 등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하 '이 사건 임금체불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안산지청은 2011. 10. 7. 참가인측에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4)

참가인은 2011. 10.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진정이 반복될 경우 신뢰가 매우 중요한 금융기관인 참가인의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복무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5)

원고는 2012. 5.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임금체불진정을 다시 제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결과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봉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이하 '이 사건 감봉 관련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도 이 사건 감봉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서울남부지청은 2012. 6. 27. 참가인측에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6)

원고는 2012. 6.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피진정인을 참가인의 경영기획본부장 D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감봉 관련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위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해 7. 10.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진정 사건을 종결하였다.

7)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임금체불진정과 같은 내용으로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안산지청은 같은 해 11.29. 위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하였다. 위 안산지청은 2012. 12. 26. C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2012. 11. 7.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체불진정 관련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12,612,1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9)

한편, 원고는 2012. 5. 16. C 등에 대하여, 2011. 1. 17. 당시 원고의 고객계좌이 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이관 방해'라 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위 안산지청은 2012. 7. 27. C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0)

원고는 2012년 7월경 영등포경찰서에 D이 2011. 10. 21.경 전화상으로 원고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며 D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2. 8. 14. D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11)

원고는 2012. 11. 7. C이 이 사건 계좌이관 방해로 원고에게 421,950,000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3일 D이 이 사건 협박 등으로 원고에게 609,480,000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2)

원고는 2012년 11월경 본사 전략영업팀에서 지점 월 평균 수익 40% 이상의 실적을 올리면 지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노사합의규정이 있고 원고가 40% 이상의 실적을 올렸음에도 참가인이 원고를 지점으로 복귀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1. 31.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5 내지 7, 9 내지 13, 15, 1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11월경 사이에 참가인 또는 참가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진정 · 고소 · 민사소송을 10차례 이상 제기하였는데, 대부분 원고가 제기한 혐의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의 포상 · 징계지침 등에는 직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가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화요 스터디 데이 등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D이 원고를 협박하였다거나 C 등이 원고의 계좌이관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실적 부진 직원의 지점 복귀에 관한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각종 진정 등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등의 법위반사항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수차례 제기하였다. 원고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진정 등 때문에 참가인의 임직원들이 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참가인의 대외적인 신인도 및 이미지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 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켜 손해를 끼치고 직원 상호간 인화단결을 저해하는 등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C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임금체불진정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법위반사항 없음 결정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정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참가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각종 진정등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명예 내지 대외적 신인도를 실추시켰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원고의 진정 등을 접수한 관련 기관들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진정 등을 제기한 점, 원고가 노조위원장 출마 등으로 참가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