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660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 2013공정7, 8 병합 광복운송 공정대표의무 위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광복운송(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1979. 5. 14. 설립되어 상시 1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5. 9. 설립되어 충남지역 30여 개 지부에 1,2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광복운수지회를 두고 있다.

다.

참가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0. 5. 8. 설립되어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45,000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충남광복운송분회를 두고 있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1. 12. 1., 원고는 같은 달 6일 각 참가인 회사에 2012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11. 12.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섭요구노동조합을 공고하고 같은 달 14일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11. 12. 30.부터 2012. 1. 4.까지 6일간 참가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한 후 같은 달 5일 참가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27.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2012년 ㈜광복운송 단체협약 요구건'(이하 '원고의 요구사항'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사항에는 전액 관리제 시행, 1일 12시간 근무제 시행,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삭제, 법정 휴일 보장, 주휴수당 보장, 전액 관리제에 의한 임금 체계, 제 수당 보장, 차량 수리 시 30분 단위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

참가인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는 2012. 10. 4. 2012년 임금협약(유효기간 2012. 10. 8. ~ 2013. 10. 8.), 2012년 노사협정서를 각 체결하고, 같은 달 8일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 10. 8. ~ 2014. 10. 8.,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 단체협약

단체협약 전문

주식회사 광복운송(이하 '회사'라 칭함)(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광복운송분회(이하 '노조'라 칭함)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단, 시용기간에 있는 자는 본 협약 제95조에 따른다.)

제12조(편의시설 제공)

1.

회사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전기시설 등을 임대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임된 교섭단체에 한하여 임대한다)

제15조(노조전임)

1.

회사는 노조위원장에게 완전 전임을 인정한다.

2.

회사는 부노조위원장에게 8일 만근 전임을 인정한다.

3.

회사는 노조사무장에게 5일 만근 전임을 인정한다.

4.

1항, 2항, 3항의 조건은 단체협약 체결 시 날인자로 한정한다.

5.

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인정하고, 전임자는 4명으로 하되 사업장 내 3명과 사업장 외(상급단체 파견자) 1명을 인정한다.

6.

회사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9조(상벌위원회 구성)

1.

회사는 소속 직원의 상벌(징계 및 포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상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위원을 노사 동수로 각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3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 결원시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7조(유급 근로시간면제 및 면제자의 처우)

1.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최대한도인 100명~199명 조합원인 경우 연간 3000시간으로 고시된 바 광복운송분회는 단일화 절차시 현재 조합원 175명으로 연간 타임오프 한도를 3000시간을 보장하고, 그 한도에서 노동조합이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의 유지 및 관리 업무에 전념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53조(근로시간)에 따라 회사와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사무장 1명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사용계획서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는 사규에 따라야 한다.

■ 임금협약

전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광복운송 분회와 ㈜광복운송은 그 동안 구축된 노사관계를 존중하면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택시회사운송사업의 건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노사협정서

제12조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입사자 교육 후 노동조합에 소개한다.

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전문,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제99조 제2항, 제197조, 노사협정서 제12조 부분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19.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참가인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 제197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교섭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4.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단체협약 제15조, 제197조에 대한 판정을 취소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시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갑 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참가인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준비 및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후 그 내용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원척적으로 봉쇄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의 체결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단체협약, 임금협약 전문

단체협약, 임금협약 전문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광복운송분회(이하 노조라 칭함)'이라고 규정하여 본문 내용상의 '노조'라고 기재된 부분이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광복운송분회만을 지칭함으로써 원고를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 법리와 무관한 규정만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노동조합 간의 차별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고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임금협약 전문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단체협약 제5조 제1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전문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광복운송분회(이하 노조라 칭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는 운전자는 입사와 동시에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게 되고, 운전자로서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므로 이에 관한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4)

단체협약 제12조

원고 역시 사무실 및 전기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노조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단서에는 '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임된 교섭단체에 한하여 임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를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단체협약 제12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단체협약 제15조, 제197조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행위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므로 원고 조합원 수의 비중이 참가인 회사 전체 조합원 수의 5%에 불과하더라도 각 노조별 조합원 수,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를 위반하여 노조전임 및 근로시간 면제를 독점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단체협약 제5조, 제197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단체협약 제99조 제2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전문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광복운송분회(이하 노조라 칭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벌위원회의 관련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단체협약 제99조 제2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7)

노사협정서 제12조

노사협정서 제12조에 의하면 운전기사 신규 채용 시 입사자 교육 후 참가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소개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노사협정서 제12조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는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총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며 각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참가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후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준비 및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원고에게 통지,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음에도 이에 답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 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는 2011. 11. 30. 참가인 회사에게 '광복운송분회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한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교섭대표 및 단체교섭위원은 모두 참가인 노동조합 광복운송분회 소속 조합원이었다.

4)

이 사건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3,000시간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위원장(A, 2,000시간 면제), 부위원장(K, 500시간 면제), 사무장(L, 500시간 면제)이 지정되었다.

5)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그 내용이 비슷하고, 참가인 회사 배차실에 비치되어 있다.

6)

참가인 회사는 신규입사자 교육시간에 회사소개를 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택시 관련 기기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한 후 노동조합을 소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9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노조가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노조 상호간의 반목, 교섭효율성 저하 및 교섭비용 증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상이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게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소수노조가 참여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여(제29조, 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협의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안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섭요구안 의제 선택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안 의제를 배제하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하고 소수노조 역시 교섭의 결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교섭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 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노조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섭요구안 의제 선정에 있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참가인 노동조합으로서는 원고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교섭 과정이나 불리한 교섭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인정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노조법 취지상 그 교섭과정이나 내용을 일일이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전년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외에 대동소이한 점, ④ 또한, 원고의 요구사항에는 단일화 절차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노동조합이 원고에게 교섭 과정이나 내용을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체협약, 임금협약 전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점, ② 따라서 참가인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전국택시노동조합 충남광복운송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명칭을 표기한 것이지 원고를 제외한 참가인 노동조합만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으로 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단체협약, 임금협약 전문이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재된 '노조'가 원고를 배제한 참가인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의 '조합원'도 원고 또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조합원 또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체적으로 병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단체협약 제12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모든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1명인데 비해 원고의 조합원 수가 8명으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 ③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단일화절차를 거쳐 '참가인 회사 내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대하여 임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과 노사협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가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단체협약 제15조, 제197조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법 제24조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의 업무범위와 몇 명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면제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무조건적인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③ 따라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조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④ 전체 근로자 중 약 5%만이 원고의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약 150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원고 조합원에게 면제한도로 부여될 수 있는 점, ⑤ 참가인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보장받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중 150시간을 원고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97조는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단체협약 제99조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재된 '노조'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를 모두 의미함은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2항은 '위원을 노사 동수로 각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3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원고의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실제 상벌위원회 운영 시 그 구성 과정에서 원고의 조합원을 근로자위원으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선정에 있어서 내부적인 협의의 문제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2항이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노사협정서 제12조에 관한 판단

노사협정서 제12조는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입사자 교육 후 노동조합에 소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 내 모든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원고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만약 입사자 교육 후 참가인 노동조합만을 소개하였다면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노사협정서 제12조가 원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97조에 관한 판정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각주1) 관계 규정

각주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주3)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각주5)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주6)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각주7)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각주8) 제9조【산하기구】

①

본 조합은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설치한다.

각주9) 1.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필요한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본부 산하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역본부는 의무금납부 조합원 1,000명 미만이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각주10) 2. 각 사업장 단위에 분회를 설치한다. 단,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분회 중, 특별시 및 광역시는 50명, 도는 30명 이하의 분회를 통합 운영한다.

각주11) 제38조【단체교섭 권한】

①

본 조합의 위원장은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단, 조합 산하 본부의장은 각급 산하기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조합 산하 본부의장은 산하 지부 또는 분회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기구 대표자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기구 게시판에 수임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각주12) 제39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단체교섭 대표자에게 있으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단체교섭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 산하 본부의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 또는 분회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주13) ■ 충남지역노동조합 규약

각주14) 제40조【단체교섭 권한】

각주15)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대표자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각주16) 제41조【체결권】

①

단체협약은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위임받은 지부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