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1864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노49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A, B, C, D, E, F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탈퇴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6명 정도를 고용하여 버스여객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1. 6. 1.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회사 내에 참가인 노동조합 태흥운수지부(이하 '태흥운수지부'라 한다)가 2011. 12. 31. 설립되었고, 2012. 1. 4.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 산하 지부로 인준받았다.

나.

태흥운수지부의 조합원 A은 2013. 1. 3., 조합원 B, C, G은 2013. 1. 4., 조합원D, E, F(이하 위 조합원 7명을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2013. 1. 5.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3. 1.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6.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3부노4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3. '원고의 H이 2013. 1. 4. 이 사건 조합원들 중 1명인 G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점, H이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 주고 탈퇴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준 점, 이 사건 조합원들이 뚜렷한 사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다.항 기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을 강요한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 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 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 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다.

판 단

1)

G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의 H은 2013. 1. 4. 노동조합 탈퇴서 양식을 출력한 후 G에게 "요것도 써라"라고 말한 점, 당시 G이 H에게 "아이, 이건... 안되겠는데요. 이거 탈퇴서잖아요, 노조"라고 말하자 H은 G에게 "너 오늘 안 쓰면 끝장 나, 쓰라구"라고 말하였고, G이 "노조 아예 없애시려구요?"라고 말하자 H은 "응, 없어질 거야"라고 말하는 등 G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H은 G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할 것을 계속 종용하였고 만약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것처럼 말한 점, 이에 G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G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도록 종용 ·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합원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태흥운수지부의 조합원 A은 2013. 1. 3., 조합원 B, C은 2013. 1. 4., 조합원 D, E, F은 2013. 1. 5.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E는 2013. 1. 9. "원고의 H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 · 지시 · 강요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7,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3년 11월경 "2013. 1. 4.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는 본인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3호증의 7)를, E는 2013년 11월경 "2013. 1. 5. 제출한 노동조합 탈퇴서는 노동조합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 본인 스스로 제출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3호증의 10)를 작성한 점,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B, E가 위와 같이 2013년 11월경 위 2013. 1. 9.자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 중 G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 제출을 강요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