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위 해고통보서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 대표사원 D은 참가인 등에게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가입 권유와 임금인상 요구, 파업주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간 화합이 저해되고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던 점, 참가인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받은 A지부의 임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구두로 하였다는 경고 내지 명령은 결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정당한 경고 내지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 등이 A지부를 조직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865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합자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 피고 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4.09.04.
* 판결선고 : 2014.10.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 부분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위반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때마다 원고 대표사원 D은 참가인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구두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갈수록 불성실해졌고, 참가인이 A지부 지부장으로서 산천어축제기간에 파업을 하도록 직원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체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버스를 운행하여야 했고 그에 따라 3,3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취업규칙 제52조제1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는 참가인 등이 원고로부터 근로자들을 선동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수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업을 주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참가인 등을 해고한 것이지 A지부의 지부장 또는 사무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 등을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생략>
인정 사실
참가인과 C는 2011.12.31. A지부 설립총회에서 각각 A지부의 지부장과 사무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4. 참가인과 C를 A지부의 지부장, 사무장으로 각 인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2.3.부터 원고에게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2.2.24. 원고에게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대표사원 D은 2012.3.7. 총무이사 E와 전무 F에게 원고를 신의, 성실로 책임경영할 의무를 포함한 원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3.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라 한다)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2.2.3.부터 2012.3.16.까지 5차례에 걸친 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원고는 위 4)항 기재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3.22.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3.31. 사내게시판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사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4.3. 원고와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고,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5.3. ‘단체협약 효력이행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총 62개 조항 중 아래<표 생략> 6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56개 조항에 대하여 서명 즉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나, 실제로 원고와 위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 효력이행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5.7. 강원지노위에 합의되지 않은 위 6개 조항<생략>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대표사원 D은 위 조정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5.10. E와 F의 회사 운영자금 횡령 등을 이유로 E, F에게 원고의 권리·의무에 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조정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2.5.31. 아래<생략>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강원2012조정5 A(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9.7.부터 2012.11.5.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대표사원 D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참석한 공인노무사 G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조인을 거부하고 위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1.19. 2012년 임금협약을 대상으로 강원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강원2012조정25 A(합) 노동쟁의조정사건].
원고 대표사원 D은 2012.11.29. 참가인 등에게 ‘참가인 등이 A지부를 설립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왕따시켜 직원간 화합을 깨뜨렸으며 원고에게 A지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파업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늙고 병든 자신이 너무 힘드니 참가인 등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2012.12.31.까지 사직을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2013.1.1.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다.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통보서의 징계규정 및 징계처분사유 란에는 ‘취업규칙 제52조제1호(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제14호(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C는 2013.2.5. 복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 부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통보서에 위 해고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조문(제52조제1호, 제14호)만을 기재하였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위 해고통보서만으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원고는, 참가인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선동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수차례 구두로 경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통보서에 이 사건 각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52조제1호, 제14호’를 기재하였으나, 위 취업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어 참가인 등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원고 대표사원 D은 2012.11.29. 참가인 등에게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 가입 권유와 임금인상 요구, 파업주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간 화합이 저해되고 원고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던 점, ③ 참가인 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인준받은 A지부의 임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구두로 하였다는 경고 내지 명령은 결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정당한 경고 내지 명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참가인 등이 A지부를 조직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행전
판사 조현욱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