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191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4. 1. B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C노동조합연맹(이하 'C노련'이라 한다)에 소속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B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B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월 150만 원, 이 사건 노조에 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11. 2013부노7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6. 2013부노58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월 150만 원, 이 사건 노조에 월 50만 원, 합계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① 이 사건 노조는 전체 조합비가 월 340만 원(=2만 원 ×170명)인데, 조합비의 60%에 해당하는 월 20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는다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된다는 점, ② 이 사건 노조 규약 제53조에 따르면 이 사건 노조 임직원의 보수는 조합예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점, ③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점, ④ B가 이 사건 노조에 지급하는 월 50만 원은 그 명목이'복지후생기금'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노조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급여 및 경비 원조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다툼 없는 사실

(1)

이 사건 노조는 2009. 8. 24.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노조가 속한 C노련 서울지역본부는 2011. 4. 25.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노조를 포함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각 위원장을 노조법에 따른 '풀타임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하고 월 급여는 택시운전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인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1. 12. 28.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B는 2009. 9. ~ 2012. 12. 이 사건 노조에 월 50만 원을,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 부칙(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6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8조는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2010. 6. 30.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자체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4호 단서는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라고 규정하며,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1조 단서는 "다만,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 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2010. 7. 1.부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 1. 1.)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7. 1. 당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24조에 위반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급여 지급 자체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B가 2009. 9.부터 2011. 4. 24.까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0. 7. 1. 당시 유효한 2009. 8.24.자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급여 지급 자체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B가 2011. 4. 25.부터 2012. 12.까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1. 4. 25.자보충협약 및 2011. 12. 28.자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노조 기금 지급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운영비의 원조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 한편,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를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B가 2011. 12. 29. ~ 2012. 12. 이 사건 노조에 월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11. 12. 28.자 단체협약 제15조에 근거하여 복지후생기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노조의 운영비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B가 2009. 9. ~ 2011. 12. 28. 이 사건 노조에 월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09. 8. 24.자 단체협약 제15조에 근거하여 재정자립기금 및 복지기금으로 지급한 것 으로 그중 재정자립기금은 이 사건 노조의 운영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①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도가 실시되기 전 노조법 부칙(법률 제5310호, 1997. 3. 13.) 제6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의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유도한 점, ② 2009. 8. 24.자 단체협약 제15조에 근거한 월 50만 원은 재정자립기금과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복지기금의 합계액으로 2011. 12. 28.자 단체협약 제15조에 근거한 복지후생기금과 동일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가 2009. 9. ~ 2011. 12.28. B로부터 재정자립기금이 포함된 월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009. 9. ~ 2012. 12. 이외의 기간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에게 월 150만 원을, 이 사건 노조에 월 50만 원을 지급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