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97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17. 설립되어 김제시 공덕면 황상3길 463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8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무, 경비업, 시설관리 용역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3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의 공공부분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26. '전주지방법원 2011. 9. 7.자 2011카합512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이 있기 전에는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교섭요구에 관한 문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2011. 9.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및 2012. 1. 2.부터 같은 해 2. 9.까지의 기간에는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나머지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점, 원고가 2011. 11. 25. 참가인 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면서 "교섭장소는 불러만 주면 가겠다"는 발언을 한 점, 원고가 교섭의지를 갖고 교섭장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교섭장소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11. 9. 7.자 전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 이후 참가인 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교섭장소만을 이유로 2011. 11. 2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및 2012. 2. 14.부터 현재까지 교섭을 해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2011년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고 판정하고, 참가인 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전북2013부노5).

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20.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3부노51, 52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이 사건 소송대상으로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2. 7. 9.까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3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 8회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나머지는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는바, 이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회사 내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변경 요구하여 8회는 참가인 조합이 참석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나머지는 참가인 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섭장소로는 원고 회사 회의실이 조용히 협상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반면, 참가인 조합이 주장한 장소(전주대학교 총장실, 천막농성을 하는 장소,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 실)는 원고 측 교섭위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서 부적절하다. 그 후 기업별 노동조합인 주식회사 온리원<1> 노동조합이 2012. 8. 6.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1.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참가인 조합에게 2011년의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권이 존재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1년 임금과 관련하여 참가인 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과 마찬가지로 참가인 조합이 교섭장소로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을 고집하는 바람에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교섭장소를 이유로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2012. 11. 25.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교섭범위가 불분명하여 참가인 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조합은 2011. 6. 16. 원고에게 전주대학교에서 청소 및 경비원으로 일하는 조합원 115명의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장소를 전주대학교 교수연구동 801호로 하여 같은 해 6. 22.자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1. 6. 21. 참가인 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교섭장소를 회사 회의실로 변경 통지하였고, 같은 해 6. 22. 참가인 조합과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2011년 임금교섭을 위하여 만나 최근 4개년도 영업 실적 현황을 제공하였다. 참가인 조합과 원고는 2011. 6. 27.에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장은 2011. 6. 28.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2011. 7. 1.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2011. 7. 1. 이전 교섭 중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30.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1. 7. 1.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다.

4)

원고 사업장 내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주식회사 온리원 노동조합(이하 '소외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11. 7. 6. 설립되었고, 소외 노동조합은 2011. 7. 8.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9. 참가인 조합과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5)

참가인 조합은 2011. 7. 14. 문서로 같은 해 7. 19.자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였다.

6)

고용노동부는 2011. 7. 21.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2011. 6. 30.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2011. 7. 1.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후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7)

원고는 2011. 7. 30. 소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공고기간: 2011. 7. 30.부터 같은 해 8. 4.까지).

8)

참가인 조합은 2011. 8. 16.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전주지법 2011카합512)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1. 9. 7.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참가인 조합이 2011. 7. 1. 당시 원고와 단체교섭 중이었던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9)

참가인 조합은 위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이후 2011. 9. 1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11회에 걸쳐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로비 및 농성 천막 등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업무 공백 등을 사유로 원고 회사회의실에서 교섭을 하자고 하여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10)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11. 9. 26., 같은 달 28., 같은 해 10. 6. 각 원고 회사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11)

전주지방법원은 2011. 11. 23. 원고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1카합558 가처분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2)

참가인 조합은 2011. 11. 25.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노·사 교섭대표가 서명한 회의록에는 참가인 조합 측이 "교섭장소에 대해서 전과 같이 분란이 없도록 상호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원고 측이 "교섭장소는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3)

참가인 조합은 2011. 11. 29. 및 같은 해 12. 7. 교섭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임금요구안을 수정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원고 회사의 회의실에서 참가인 조합은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교섭하자고 하였다.

14)

참가인 조합은 2012. 1. 2.부터 같은 해 2. 9.까지 19회에 걸쳐 원고에게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 등에서 교섭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실시하자고 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12. 5. 2, 같은 해 5. 9., 같은 해 5. 23., 같은 해 7. 9.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16)

참가인 조합은 2012. 7. 6. 원고의 원청업체인 전주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등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전주대학교가 위 합의사항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전주대학교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였다.

17)

원고는 2012. 8. 6. 소외 노동조합에서 같은 날 교섭을 요구하였다며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같은 해 8. 13.까지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였고, 2012. 8. 14.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다,

18)

광주고등법원은 2012. 11. 30. 원고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전주)2011라8}에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2011년에 적용될 임금에 관한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1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12. 12. 13. 및 같은 달 20.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20)

참가인 조합은 2012. 12. 27.부터 민주노총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장소 변경을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21)

원고와 참가인 조합은 2013. 4. 23. 원고 회사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이 2013. 5. 23. 노조 회의실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위원 출장을 이유로 교섭 일시와 교섭장소를 변경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교섭장소가 부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회사 내 회의실이 교섭장소로 적당하므로 교섭장소를 이유로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2011. 11. 25.자 임금교섭 회의록에 참가인 조합 측이 "교섭장소에 대해서 전과 같이 분란이 없도록 상호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원고 측이 "교섭장소는 불러만 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당시 참가인 조합과 원고는 적어도 교섭장소를 상호 요구하는 바대로 번갈아가며 정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는 2011. 11. 25. 이후 여전히 교섭장소를 원고 회사 내 회의실로만 주장하였고, 이에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주장에 응하여 원고 회사 내 회의실에 찾아갔을 때만 교섭이 이루어졌을 뿐, 참가인 조합의 요구에 따른 교섭장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 조합이 주장하는 교섭장소가 교섭장소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하여 추정에 근거한 주장만을 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2011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최초교섭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교섭장소를 이유로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는 광주고등법원의 2012. 11. 30.자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섭범위가 불명확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이전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미 그 이전에도 전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에 대해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하였을 뿐, 그 결정 자체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장소만을 문제 삼아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각주1) 원고 회사의 변경 전 명칭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