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협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징계사항의 통보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점만으로 징계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참가인은 국토연구원 부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도시의 공간문화 창달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소속 센터장인 원고로서는 주어진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참가인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가인의 고위 관리직 중 1인으로서 참가인의 내부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저작권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관행을 들어 정당화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이라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고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연구직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소장은 재임용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관리규정은 신규채용직원의 재임용시 재임용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재임용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초임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되었던 점, 참가인의 활동분야에 대한 연구업무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자신의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므로 임용권자가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고인이 원고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223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연구소
* 변론종결 : 2014.02.26.
* 판결선고 : 2014.03.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재임용 거절은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판정하였으니 위법하다.
절차 위법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은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임용평정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참고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계약기간만료 약 1개월 전에서야 재임용 거절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의 부당성
이 사건 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 전자본이 출판물인지 여부에 이론이 있을 수 있어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내부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였으므로 그 절차 미이행을 탓할 수 없다.
이 사건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2.6.1. 주식회사 ○○○maker○○(이하 ‘○○○maker○○’이라 한다)을 D 전자본 제작 등을 담당할 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바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위탁용역업체와의 계약시 국세 등의 체납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비록 ○○○maker○○이 국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어 사후에 부적정한 위탁용역업체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 게재와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는 참가인이 어차피 지급하여야 할 비용일 뿐 아니라 원고는 저작권자들과 협의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였다.
이 사건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행사 추진 과정에서 미리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행사 시행 직전에 결재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근무평정결과의 부당성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 직전에 평정규칙을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근무종합평정결과는 잘못된 것이다.
관계규정
별지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D은 참가인이 2010.8.경부터 매 분기마다 발행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인에, 2011.9.부터 홈페이지에 표지 및 목차 등이 전자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참가인 산하 출판편집위원회가 2011.10. D 전문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참가인은 D DB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참가인 소속의 C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기록과 정보의 수집·구축 및 활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는 2012.2.28. 센터장으로 임명되어 ‘국토·도시·건축 기록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 사업책임자로서 D 전자본 홈페이지 서비스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6.1. ‘센터 홈페이지 DB시스템 및 디자인개편 용역’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참가인 소장인 G에게 결재를 받았다. 그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수행업체 : ○○○maker○○
설계금액 : 33,500,000원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5.5개월(2012.6. ~ 2012.11)
주요내용 :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중략) D 전자본 서비스 추가개시(2011년 봄호부터 2012년 겨울호까지 8권을 전자본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제작)
구축 추진방안 : 2012.4. 업체 견적의뢰, 2012.5. 업체선정을 위한 개별접촉, 2012.5. 중순 ~ 2012.6. 중순 행정절차 진행 및 계약 완료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2.5.경부터 ○○○maker○○과 함께 D 1권 ~ 4권의 전자본 서비스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2.5.11.에는 ○○○maker○○의 사무실에서 열린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시연회에 참석하고 함께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maker○○이 작업 완료한 D 전자본은 센터의 홈페이지 개편일인 2012.6.28.부터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원고는 2012.6.12. 참가인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maker○○과의 계약체결을 의뢰하였으나, 예산팀이 ○○○maker○○이 국세 등을 체납하였기 때문에 계약 부적격 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2012.7.11. ○○○maker○○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2012.7.26. 홈페이지 개편용역업체를 ○○○maker○○에서 주식회사 맑음으로 변경하는 시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다.
한편 D 전자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D 인쇄본과는 별도로 도판 저작권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였다. 원고는 위하 직원으로 하여금 2012.5.경 관련 기관에 D 전자본의 저작권 협의와 관련된 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고, 2012.8.22. 및 2012.8.28. 정식으로 문화재청 및 관련 기관에 도판 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9.5. D 전자본 게재를 위한 도판 사용료 4,308,300원의 지급에 관한 공문을 기안하여 참가인 소장 직무대리 E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참가인 행정실장은 2012.9.6. D 전자본 게재에 관한 출판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D 전자본의 홈페이지 서비스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12.12.6. D 전자본의 도판 저작권자에게 게재기간(2012.6.28.~2012.9.) 동안의 도판 사용료 1,851,300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 제기로 2012.9.24. 출판편집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F노조 참가인지부(이하 ‘F노조’라 한다)는 2012.10.19. 참가인에게, 원고가 센터 개소식 관련 비용 및 D 전자본 발간 관련 비용의 집행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2.10.19. 제39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9.24.자 출판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및 신규채용자 재임용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되 연구노조가 요구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건부로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원고 등 신규채용자 재임용에 관하여, 2012년 상반기 근무평정이 실시되지 않아 신규채용자 재임용 평정규칙상 재임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3가지 사항(신규채용자 재임용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지 여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의 유무, 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이 미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2012.10.23.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제39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참가인은 연구노조의 요청에 따라 2012.10.29.부터 2012.11.20.까지 국토·도시·건축기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및 D 전자본 발간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에 관한 감사결과는 아래<표 생략>와 같다.
참가인은 2012.11.27. 제4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고 2012.11.3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징계사유는 제39차 인사위원회 비위사항에 기재된 이 사건 1, 2, 3 징계사유 및 다음<표 생략>과 같다.
원고는 제41차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처분내용에 대하여 2012.12.5.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2.12.7. 개최한 제42차 인사위원회에서 제41차 인사위원회 처분과 동일하게 재의결하여 2012.12.10.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근무평정등급은 S, A, B, C, D로 나뉘는데, 원고는 임용 이후 2011년 상반기에는 D등급, 하반기에는 C등급을 받았고, 2012.12.12. 2012년의 근무종합평정결과가 D등급임을 통보받았다. C등급은 평점 하위 10~30%, D등급은 평점 하위 10% 미만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2.12.18. 제4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신규채용자 재임용 심의를 하고, 원고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2년 근무종합평정결과가 최하등급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2.12.21. 위와 같은 재임용 거절의 의사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2021.12.26.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은 2013.1.3. 이전과 동일한 결과를 회신하였다.
한편, 센터의 개소식이 2012.5.17.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2013년으로 연기되었다. 원고는 개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승인절차 없이 현수막 및 기념품 구입 등의 비용을 지출한 후,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12.21.에서야 미지급 비용 6,763,600원의 지급에 관한 내부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8, 19, 20, 23, 24, 25, 26,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 13, 14, 16, 17, 18, 26, 27, 28, 29, 30,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절차상의 하자 유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협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징계사항의 통보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 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점만으로 징계에서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361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은 신규채용직원의 재임용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임용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재임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이전인 2012.12.18. 제43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고 2012.12.21. 원고에게 재임용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실시된 제39차 인사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개최되었고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과 변명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2.11.27. 개최된 제4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결과인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2012.12.5. 재심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점, ③ 원고는 2012.12.26.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3.1.3. 참가인으로부터 그 회신을 받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의 초심판정절차에 출석하여 절차 부분에 관한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사후에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 징계사유
갑 제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구 출판물 관리규칙(2012.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연구소의 모든 인쇄출판물의 발간, 배포, 관리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규칙 제4조제1호는 “‘출판’이란 편집, 발간, 배포, 관리를 포함한 일련의 인쇄출판과정 일체를 포함한다”, 제2호는 “‘출판물’이란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및 선전업무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단행본, 교재 및 안내서 등의 인쇄물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구 규칙 제6조제1항은 “참가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저작권은 참가인에게 귀속되며 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전재 또는 복재, 복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은 “참가인 명의 연구관련 보고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책임자는 (중략) 출판·홍보팀장에게 제출한다. 출판·홍보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1항은 “출판물은 출판·홍보팀에서 배포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2.12.31. 출판물 관리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구 규칙 제2조의 “인쇄출판물”을 “출판물”로, 제4조제1호의 “인쇄출판과정”을 “출판과정”으로, 같은 조제2호의 “인쇄물”을 “인쇄물 및 이와 동일한 성격의 전자저작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살피건대, 이 사건 1 징계사유가 인정되려면 우선 D 전자본이 구 규칙이 정의한 ‘출판물’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D 전자본을 게재할 당시 시행되던 구 규칙은 출판물을 인쇄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쇄’를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등을 종이나 천 따위에 박아 내는 일”로 이해하는 사전적 의미나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화면 등에 활자 등을 떠올려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전자본과 인쇄물을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② 참가인도 이러한 규정의 미비를 인식하고 원고에 대하 징계 이후에 출판물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출판물에 인쇄물뿐 아니라 전자저작물도 포함되도록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D 전자본이 구 규칙이 정의한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 규칙 제2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규칙 제6조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출판물을 소장의 승인없이 무단 전재, 복제, 복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D 전자본이 구 규칙이 정의한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D 전자본의 게재가 D 인쇄본의 ‘전자적’인 전재, 복제 내지는 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6.1. ‘센터 홈페이지 DB시스템 및 디자인개편 용역위탁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당시의 참가인 소장이던 G으로부터 승인받았는데 그 계획서의 내용에 D 전자본 서비스 추가개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구 규칙이 규정한 내부승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 규칙 제6조 및 제2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1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2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항은 “임직원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연구소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maker○○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부승인 등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maker○○에게 센터 홈페이지 DB시스템 및 디자인개편 용역을 위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maker○○은 2012.5. 무렵부터 계약체결이 무산된 2012.7.11.까지 D 전자본 1~4권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용역을 위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3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5.경 D 전자본 게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과 2012.8.22. 및 2012.8.28. 발송한 협의 요청 공문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일 뿐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사용에 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위 공문들은 이미 D 전자본이 게재된 2012.6.28. 이후에 발송된 것인 점, ②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기록과 정보의 수집·구축 및 활용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이에 관한 정기간행물인 D의 전자본 발간업무를 추진하였던 센터의 책임자인 원고로서는 특히 저작권 등에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순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D 전자본을 게재한 2012.6.28.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2012.9.5.에야 관련 도판 저작물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공문을 기안하여 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점, ④ 이후 센터 홈페이지에서 D 전자본 서비스가 중단되자 게재된 기간의 도판 사용료 1,851,300원이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저작권자들과의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내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D 전자본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3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사건 4 징계사유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센터 개소식이 2012.5.17.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센터의 책임자로서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내부기안이나 승인을 받지 않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② 이후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12.21.에야 개소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관한 지급의 승인을 요청한 점, ③ 그 금액이 6,763,6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행사 소요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담당자가 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사 담당자는 초과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직전에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관행인데, 센터 개소식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승인절차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용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행사 담당자에게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후 사후승인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개소식이 연기될 무렵에는 관련 비용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개소식이 연기된 시점에서 약 7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용의 지급에 관한 내부승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국토연구원 부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도시의 공간문화 창달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소속 센터장인 원고로서는 주어진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참가인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가인의 고위 관리직 중 1인으로서 참가인의 내부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저작권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관행을 들어 정당화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감봉 1월이라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근무종합평정이 부당한지 여부
갑 제2, 3, 31호증, 을 제9, 10, 15호증, 을 제19 내지 25호증, 을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2.11.7.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른 신규채용자재임용평정규칙 제6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면서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아닌 ‘최근의 종합근무성적평정결과’가 최하등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변경하였다.
참가인의 수행업무는 크게 연구과제와 연구관련사업(연구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아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뉘고 연구과제는 다시 기본과제와 수시과제, 수탁과제로 나뉜다.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점수의 하한이 5점인 반면 연구관련사업의 하한은 65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적이 하향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2.11.2. 연구실적평가제도 TFT가 발족되었고, 2012.12.3. 실시된 제17차 노사협의회에서는 TFT에서 변경한 연구실적평가서를 2012년도 평정에 적용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에 2012.12.4.부터 2012.12.10.까지 참가인의 내부 전산망 게시판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2.12.10. ‘제23차 소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업무수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연구관련사업 수행자의 평가시 하한이 65에서 4점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12.12.18. 개최된 제18차 노사협의회에서 개별 성향에 따른 평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점수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상한 역시 140점이 아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개정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 2012.12.21.부터 2012.12.27.까지 참가인의 게시판을 통한 직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12.12.31. ‘제24차 소규위원회’에서 연구관련 사업 수행자의 평가폭을 하한 56점, 상한 100점으로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연구실적평가제도의 개정은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한 근무종합평정 직전에 평가제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합의체인 ‘소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을 두고 원고만을 불리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개정된 평정제도는 원고뿐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 ④ 연구과제와 연구관련사업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한을 조정하였다는 이유는 일응 타당한 면이 있는 점, ⑤ 원고는 개정된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연구관련사업 부문에서 최하점수를 받지 않은 점, ⑥ 원고는 2011년에도 D등급 및 C등급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성적평정 직전 평가제도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개정되어 원고가 부당하게 평정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임용 거절의 적정 여부
계약갱신의 기대권 유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고인의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연구직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소장은 재임용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인사관리규정은 신규채용직원의 재임용시 재임용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재임용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초임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되었던 점, ③ 참가인의 활동분야에 대한 연구업무의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자신의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므로 임용권자가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는 해고 제한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인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고인이 원고와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인사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의하면 신규채용직원의 재임용시 재임용평정을 실시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채용자 재임용 평정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신규채용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종합성적평정결과가 최하등급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 전자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maker○○에게 용역을 위탁하고, ②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D 전자본을 게시하였으며 ③ 승인을 받지 않고 개소식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은 관계법령 및 참가인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계약기간 중 근무종합평정은 2011년 상반기 D, 2011년 하반기 C, 2012년 D등급으로 매우 낮다. 원고는 구 신규채용자 재임용 평정규칙(2012.11.7.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임용계약기간동안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와의 재임용 계약을 거절하기 위하여 원고의 재임용 직전에 “최근의 종합근무성적평정결과 최하등급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종합성적평정결과는 재임용 여부의 의결시 고려할 사항 중 하나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재임용 거절이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