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천안시에 있는 총 42개의 객실을 보유한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참가인은 2010. 9. 29.부터 이 사건 호텔 출입구에 위치한 카운터에서 09:00부터 21:00까지 주간근무를 하며, 숙박비 수납, 예약관리 등의 캐셔업무와 세무신고, 지출장부 관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숙박비 매출액 중 현금 결제분(하루에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 이)으로 이 사건 호텔에서 사용되는 치약, 칫솔, 생수 등의 비품대금, 세탁비, 아이스크 림 대금 등을 LG신협 등 거래업체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원고가지정한 계좌(E의 처 F 명의의 통장)로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일 수립·지출내역을 지출장부에 정리하였다.
참가인은 3개 업체(LG신협, 세탁, 아이스크림)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3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둔 400만 원을 카운터 책상의 잠금장치 없는 서류 보관용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2012. 10. 26. 위 봉투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참가인은 위 현금 분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지출장부에 위 현금으로 평소 결제를 독촉하지 않는 LG신협의 비품대금을 모두 결제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는 2012. 11. 15.자 비품대금 1,865,500원, 2012. 12. 3.자 비품대금 1,674,500원 및2012. 12. 18.자 비품대금 881,800원은 결제되지 않았다.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LG신협과의 실제 거래내역 및 지출장부 기재 내역 및 참가인이 실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2. 12. 8. 이 사건 호텔의 부장 G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겠다고 말한 후 2012. 12. 11.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2. 12. 11.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에 수차례 방문하여 참가인 대신 경리업무를 담당한 H에게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맥주, 딸기잼 등을 지출카드로 구매하여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G은 2012. 12. 20.경 지출장부를 조사한 후 LG신협에 입금되어야 할 비품대금이 일부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2. 12. 23.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물으면서, 일단 호텔에 나와 이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12. 24. 이 사건 호텔 앞 식당에서 G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가인은 2012. 12. 25. 이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H은 2012. 12. 26. 참가인을 찾아가 참가인에게 병가기간을 제한 2012. 11. 21.부터 2012. 12. 20.까지의 월급을 전해주었다. G은 2012. 12. 27. 이 사건 호텔의 카운터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냈다.
G은 지인을 통해 임시로 이 사건 호텔 카운터 일을 할 사람을 구하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2013. 1. 4.부터 출근하게 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2012. 12. 24.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20.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3. 2. 23.부터 복직하여 근무하기를 바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근무의사가 없다고 보아 2012. 12. 18. 퇴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 2. 26.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명령은 진의가 없는 의사표시이므로 참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3. 2. 27. '참가인에게 복직의사가 전혀 없어 원고는 부득이하게 참가인을 2012. 12. 10.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참가인에게 보냈고, 아울러 같은 날 '참가인이 2012. 12. 2.부터 2012. 12. 20.까지 LG신협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정확한 금액은 4,421,300원)의 비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 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천안서북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9. '원고의 2012. 12. 24.자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충남 2013부해66, 갑 제2호증 참조).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15. '원고가 2012. 12. 24.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한 후 15일이 지난 후에야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2. 12. 24. 당시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2012. 12. 24.자 참가인에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
거. 원고는 2013. 7. 16. 및 2013. 9. 5.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복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참가인은 복직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13. 9. 7.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9. 25. 참가인에게 2012. 12. 24.부터 2013. 7. 17.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10,233,000원을 지급하였다.
너. 한편, 참가인은 2013. 8. 12. '참가인이 이 사건 호텔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7.경부터 2011. 11.경까지의 숙박요금 중 1,374,600원,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의 숙박요금 중 3,258,500원 합계 4,633,10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4671).
더. 참가인은 2013. 8. 30. 위 약식명령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정898), 위 천안지원으로부터 2014. 5. 15. '참가인이 이 사건 호텔 숙박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지방법원 2014노135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LG신협에 지급하여야 할 비품대금을 횡령한 후 D호텔의 부장 G으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받는 등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염려되자, 2012. 12. 8. 원고에게 2 ~ 3일간의 병가를 내고 2012. 1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G은 2012. 12. 20.경 참가인의 비품대금 횡령사실을 확인한 후 2012. 12. 24.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G을 통해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다. 설령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비품대금을 횡령하지 않고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에 대한 책임추궁을 우려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G은 카운터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 2012. 12. 27. 구인광고를 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2. 24.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12. 2. 11. 병가를 내고 나서도 이 사건 호텔에 수차례 방문하여 H에게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맥주 등을 구매하여 가져다주었고, ② 참가인과 G은 2012. 12. 24. 이 사건 호텔 앞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③ 참가인은 2012. 12. 25.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④ 원고의 직원 H이 2012. 12. 26. 참가인을 찾아가 참가인에게 병가기간을 뺀 2012. 11. 21.부터 2012. 12. 20.까지의 월급을 전해주었고, ⑤ G은 2012. 12. 27. 참가인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냈으며, ⑥ 참가인이 2013. 2.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3. 2. 20. 참가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복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보냈고, ⑦ 참가인이 복직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2. 27. 참가인에게 2012. 12. 10.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보를 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12. 24. G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그런데, 원고의 2012. 12. 24.자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