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3. 6.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134 감봉1월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3. 1.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9. 3. 1. 부교수로 승진한 사람으로, 2009. 8. 1.부터 2010. 2. 15.까지 C대학교 총장대행직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2. 2. 16. 참가인의 총장대행기간 비위행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학교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렇게 구성된 학교문제조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총무처장 신규임용 경위 등의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소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참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자, 학교문제조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그간의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를 근거로 질의를 하겠다며 2012. 7.경부터 8.경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위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불참하였다.
그러자 2012. 9. 24. 개최된 원고의 181차 이사회는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후 참가인에 대한 조사 건을 참가인이 차기 이사회에서 직접 소명하도록 하고 이사장이 참가인에게 이 사항을 알리기로 의결하였고, 이사장은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차기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차기 이사회인 2012. 11. 15. 개최된 182차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이사회는 종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본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였기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D 이사가 참가인을 만나 차기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한번 더 권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D 이사로부터 이사회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참가인은 2012. 12. 20. 개최된 183차 이사회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3. 5. "참가인은 C대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법인 이사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다수의 참석요청에도 불참하였고, 원고 이사회 및 이사장, 총장의 지시에도 불응하여 C대학교 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교직원은 직무상에 있어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13. 3. 6.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봉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
『사립학교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참가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고, 원고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학교문제조사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한 후 이사장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위 위원회 또는 원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문제조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외견상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원고의 복무규정 제2조 제2항(교직원은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학교문제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 조사의 범위, 기간, 권한의 위임 등이 불명하고 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사할 사항이 참가인의 출석진술이 없더라도 참가인의 서면답변, 관련 서류 조사, 관계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점, 참가인이 학교문제조사위원회 구성 목적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학교문제조사위원회 위원 중 이사 3명은 참가인의 기피신청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문제조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정당한 진술거부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조사하려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와는 관련 없는 학교문제조사위원회나 이사회의 출석요구에 참가인이 불응한 사실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