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4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 산하 C은행의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3. 4. 20. 원고에게 C은행장 업무를 인계하고 귀국하라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2013. 5.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8.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 4. 30.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계약 체결 후에 임의로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과장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절차상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원고가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됨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나 제2호증)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참가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13. 2. 7. C은행장으로 부임하였고 2013. 4. 23. 캄보디아로부터 승인을 받아 C은행 대표로 등록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3. 4. 20.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C은행장 업무를 인계하고 귀국하라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참가인에게 '언제까지 귀국보고를 해야 하나?'고 묻자 참가인은 '따로 귀국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그 후 원고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근무지 부임명령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2013. 4. 21. 새로 선임한 해외금융 담당 사장을 캄보디아로 보내 직원들에게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알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 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던 중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에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본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이직을 고려한 것일 뿐 이 때문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C은행장에 취임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적법한 기대권이 있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 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 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지 여부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에게 '원고가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됨을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나 제2호증),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의 중요내용이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참가인의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와 확인서(을나 제7호증) 등 입사서류는 절차상 필요한 것이고 위 입사서류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고 위 입사서류에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위 확인서(을나 제7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원고에게 귀국지시를 하면서 '따로 귀국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유선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E이 캄보디아에서 토목공사 및 관리 업무를 맡았을 뿐 인사관리 업무를 맡지 않았고 원고와 함께 C은행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점, E이 2013. 12. 16. 참가인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이 2013. 4. 21. 새로 선임한 해외금융 담당 사장을 캄보디아로 보내 직원들에게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참가인이 2013. 4. 20. 원고에게 C은행장 업무를 인계하고 귀국하라는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3. 4. 30. 만료되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귀국 후 원고에게 인사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지를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따라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13. 4. 30.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다.
한국선급이 2013년 상반기 직원채용 공고를 하면서 원서접수기간을 2013. 2. 19.부터 2013. 2. 25.까지, 면접일시를 2013. 3. 1. 또는 3. 2.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캄보디아에서 근무 중에도 한국선급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로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한국선급에 입사지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한국선급에 입사지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참가인이 2013. 4. 23. 캄보디아에서 원고를 C은행장으로 등록한 것은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것이고, 참가인이 2013. 4. 30. 이후에도 원고를 C은행장으로 계속 등록시킨 것은 새로운 C은행장이 선임될 때까지 C은행의 영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은행장으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