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5. 12. 1.부터 안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3. 4. 1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면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690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합29827
판결선고
2014. 7.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1년이 지난 후인 2012. 3.경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계약의 만료시점에 다시 계약을 갱신한 바 없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3.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으니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경영난으로 참가인에게 '임금인하 및 책임경영제'를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일방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퇴거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았으니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의 사규에 '퇴직의 의사를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고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문자메세지로 한 해고의 통보는 적법하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주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3. 8. 참가인과 계약기간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 3.경 같은 조건으로(급여만 380만 원으로 인상)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남편이자 사실상 이 사건 식당의 공동경영자인 D는 2013. 4. 2. 10:0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식당의 경영적자로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있다. 자신은 그만두더라도 손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식당에 변동이 있을 때까지 돕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참가인과 D가 2013. 4. 16.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13. 4. 17. 10:30경 D에게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그날의 근무를 마친 뒤 다음날 아침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식당의 기숙사에서 퇴거하였다.
참가인의 전임 조리실장이었던 E는 참가인이 퇴거한 다음날인 2013. 4. 19. 오후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1. 3. 8.부터 2013. 4. 17.까지이고, 퇴직사유는 '정리해고'로 되어 있다.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도 상실사유로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4, 갑 제18호증의 1, 2,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1. 3. 8. 참가인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사실, 그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갱신 한 후 그 기간의 만료일 이후인 2013. 4. 17.까지 참가인이 근무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참가인은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그 이전에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해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 및 그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참가인은 2013. 4. 2.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공동경영자인 D가 경영악화를 토로함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매각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먼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와 참가인이 2013. 4. 16.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에서 D가 "2013. 4. 21.까지 근무하고 인계하라"고 하자 참가인이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직장 알아보는 중입니다.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근무관계 종료 통보는 일방적인 것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식당의 경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만 그만두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2013. 4. 17. D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음 날 기숙사에서 퇴거한 것은 위와 같이 D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고 해고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 측의 해고 통지 이후 이루어진 일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가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참가인의 퇴직사유는 '정리해고' 및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퇴거한 다음날 바로 다른 조리실장을 근무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전에 참가인의 해고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111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서면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 역시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남편인 D가 2013. 4. 16. 참가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2013. 4. 21.까지만 나오도록 하여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방식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그 사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