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3구합298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부터 안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운영(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1. 3. 8.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17.까지 이 사건 식당의 조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2013. 4. 1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면서 2013. 5.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면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3.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