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04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 당시 운수업의 특성상 고령의 운전기사가 운전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년 단위의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참가인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퇴사시킬 수 있는 한시적 근로자에 불과하다. 이에 원고는 정식기사 2명을 신규 고용한 후 2012. 5. 16.경 참가인에게 같은 해 6월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배차를 중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인정 사실
참가인은 1991. 4. 1.부터 대한운수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 31. 정년퇴직하였다.
참가인은 만 60세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용기간 1개월을 거친 뒤 2010. 6.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5. 16.경 참가인에게 구두로 '원고가 같은 해 6월경 정식 운전기사 2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이고, 참가인이 나이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이 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출근하여 버스를 운행하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구두로 2012. 6. 28.까지만 배차할 것이므로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로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 본문이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년 이후에 원고 회사에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이는 점, ②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1년 갱신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5. 16.경 참가인에게 같은 해 6월경 운전기사를 고용할 예정이니 회사를 관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자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2012. 6. 30.까지만 근무하라고 다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2. 5. 31.경 또는 늦어도 2012. 6. 3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