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70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8.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4. 19:25 직접 사인 '상세불명의 패혈증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상세불명의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