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0. 6. 선고 2013구합502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범인검거 · 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되나, 원고들 중 일부는 출· 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 동일한 근무형태로 내근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