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2.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101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24.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참가인의 학부모 지원금 횡령의혹,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 등에 관한 민원을 제기받고, 참가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2. 2. 29. 재계약을 보류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민원제기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고, 2012. 5. 30.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대학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는 고용계약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거나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 원고의 정관
제81조(복무)
일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 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 및 구분)
비정규직법령의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정하는 법을 본 대학교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하며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무기계약 직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4조 (채용방법)
계약직직원은 총장이 채용한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
계약직직원은 교육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발전에 전력하여야 한다.
계약직직원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계약직직원은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근로관계의 종료)
계약직직원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 합의퇴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13조 (당연퇴직)
계약직직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의 기간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
정년이 되었을 때
제17조 (징계)
계약직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본 대학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서귀포시에 있는 C대학교와 제주시에 있는 D대학을 운영하다가 2010. 1.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실대학 판정과 통합 의견에 따라 2012. 3. 1. 위 두 학교를 통합하여 이 사건 대학을 개교하였다.
참가인은 2005. 3. 1. C대학교와 위 대학의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왔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대학의 통합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 감독으로 재직한 위 축구부를 ‘이 사건 축구부’라고 한다). 참가인과 원고가 2011. 2.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회의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회비 지출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학부모 지원금의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주어 참가인이 위 지원금으로 축구 관계자 등을 만나고 경기를 관람하는 등 이 사건 축구부의 활동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지급한 위 학부모 지원금 외에 경기 출전 등과 관련한 운동장 대여비, 숙소비, 식비, 차량 렌트비, 주유비, 항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축구부원의 학부모로부터 2011. 11. 24. 참가인이 학부모 지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비리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 2012. 2. 2. 참가인의 재선임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각 접수하였다.
원고는 2012. 2. 6. 이사장, C대학교, D대학 총장 및 보직처장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신규총장 임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양 대학 직원의 임시 겸직 발령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 체육부에 배치되었다.
이 사건 대학 체육부 감독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체육부장 교수 F은 2012. 2. 6.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에게 민원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재계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8. F과 학사일정 등 체육부 관련 업무추진을 협의하고, 같은 해 7. 4.까지 4개월 이상 축구부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8. 전국대학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지부, 같은 날 오후 이 사건 대학 노동조합에 각 가입하였다.
F이 2012. 3. 9. 원고에게 체육부 감독들에 대한 임용을 요청하자, 원고는 같은 해 3. 15. 이 사건 대학 측에 참가인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을 통보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은 같은 해 3. 21. F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진상파악 및 사실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을 일시 보류하도록 통보하고, 같은 해 3. 26. 계약보류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2012. 4. 4. 참가인으로부터 축구부 훈련일지, 대회출전 평가표 및 취업현황 등의 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2. 5. 14.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4일 참가인에게 의원사직을 권고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30. 이 사건 대학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2. 3. 10. F 등으로부터 감독 발령을 조건으로 전국대학노동조합 이 사건 대학 지부에 가입할 것을 종용받아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학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자 같은 해 5. 24.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2012. 6. 7. 원고에게 소명서와 축구부 출전기록 및 졸업생 취업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학 직원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 2. 참가인의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 학생취업실적 미흡 및 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문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학교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4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이 제주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의 지원금 횡령 등에 관하여 진정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3. 1.경 내사 결과 참가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학은 참가인과 계약이 만료된 후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G를 임명하였는데, 축구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감독의 교체 전․후로 경기력이 좋아졌다, 활기차고 긍정적이다, G가 참가인보다 열정적이고 잘 가르쳐 준다’는 등으로 답하여 참가인에 비해 G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9, 10, 12, 13 내지 20, 36, 37호증, 을나 21,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2011. 3. 1. ~ 2012. 2. 29.로 특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② 참가인이 2005. 3. 1.부터 2012. 2. 29.까지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7년 동안 계속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③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법 소정의 2년 초과근무 시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12. 2. 29. 만료될 무렵 원고가 참가인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재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지한 점, 참가인이 2012. 3. 8. 이 사건 대학 체육부장과 학사일정 및 체육부 관련 업무추진을 협의하고 같은 해 7. 4.부터 4개월 이상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등 축구부 감독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참가인에게 관련된 민원 내용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재계약이 보류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계약 거부의 합리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참가인은 교육관계법 및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정관 제81조는 “일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시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참가인은 매월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로부터 학부모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월 160만 원으로 소액이고, 위 250만 원을 대부분 이 사건 축구부를 위하여만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찬조금의 수령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4조, 원고의 정관 제8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