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2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730여 명을 고용하여 C병원과 D요양병원(그 명칭이 D요양병원, D재활병원 또는 D재활요양병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모두 'D요양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7. 2. E대학교 C병원(2008. 4. 18. 원고 재단이 설립되어 참가인의 소속이 원고 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원고 재단이 설립되기 전의 E대학교 C병원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모두 '원고'라 한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내 목사로 임명된 이래 C병원, D요양병원에서 원내 목사로서 직원 및 환자들의 예배 인도, 직원 및 환자들에 대한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C병원 소속 원내 목사와 갈등으로 인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조직의 불화를 조성하였고, 2011. 11. 18.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예배실을 내시경실로 전환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2. 1.자로 위임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으나, 2011년 12월경 이를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2.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위임계약을 2012. 8. 3. 종료시키기로 하면서 다만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면 참가인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27. 참가인에 대하여 2012. 8. 3.자로 위임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2. 10.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29.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2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2. 25.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원내 목사로 임용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점, 참가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원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참가인은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 비를 헌금으로 충당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5호증 내지 제30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C병원과 D요양병원에서 원내 목사로서 직원 및 환자들의 예배 인도, 직원 및 환자들에 대한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적 · 영적인 가르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참가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출장을 다녀올 때 출장명령서, 출장여비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종교 행사 등의 참석과 관련한 출장을 지시하였거나 출장의 내용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출장을 다녀오면 작성하여 제출하는 출장복명서(출장 내용, 소감, 건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지 않은 점, D요양병원병원장도 출장비를 지급받기 위해 출장명령서, 출장여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휴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제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출장 및 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참가인에 대하여 지급되는 돈의 매년 인상률은 원고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인상률과 다른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기본급은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기본급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원내 목사로서 돈을 지급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참가인의 목회 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참가인에 대한 생활보조로서 참가인이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이 받은 헌금에 관하여 D요양병원 병원장이 포함된 예배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이 받은 헌금이 남더라도 남은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았는데, 받은 헌금을 전도사로 채용한 F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의 내용인 목회 활동을 통하여 신도들로부터 지급받은 헌금도 사용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종교적 이유로 신도들이 지급한 헌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이 받은 헌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요양병원 내에 원목실과 예배실이 있었으나, 원고가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목실과 예배실에 상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참가인은 D요양병원 출근명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지 않은 점, 참가인은 정해진 예배시간 이외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병원진료비 면제, 사택 제공 등의 혜택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참가인의 목사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진하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