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에 대한 입사절차 및 급여지급이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용 과정이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기간 동안 물량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원고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작업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526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1. A, 2. B, 3. C, 4. D, 5. E, 6. F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변론종결 : 2013.07.24.
* 판결선고 : 2013.09.06.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한정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G 소장은 H중공업으로부터 정식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원고들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하였고, H중공업이 협력업체의 정식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외 회사는 원고들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다른 정식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당제로 임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던 것이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해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출근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소외 회사는 H중공업의 사내협력업체로 물량 변동이 심한 조선업계의 특성상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때에는 회사 소속 정식 근로자들 외에 ‘물량팀’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근로자들을 임시로 사용하여 왔다.
2012년 9월경 소외 회사가 H중공업으로부터 일부를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던 BAZAN BD22, 도크 와이즈, 골리앗 등의 현장에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용접물량이 늘어나자, G 소장은 원고 F에게 야간에 용접작업을 할 용접공 7~8명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원고 F은 근무시간을 20:00부터로 하고, 일당을 25만 5천 원(야간근로 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모집한 후 2012.9.18.부터 용접일을 시작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면접을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원고들의 현장출입을 위해 소외 회사 직원의 신분으로 하여 2주간(2012.9.18.~2012.10.1.)의 단기 출입증을 H중공업으로부터 발급받아 주었다.
원고들은 일요일인 2012.9.23.을 제외하고 2012.9.24.까지 6일간 BAZAN BD22, 도크 와이즈, 골리앗 현장을 번갈아 가며 야간 용접작업을 하였다.
2012.9.24. BAZAN BD22 현장에서 선주 측 감독관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용접자격증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원고들은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G은 원고들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G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인 2012.10.6. 원고 F에게 2012.10.8.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다가 다시 위 원고에게 연락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 A, B, F이 2012.10.11. G를 만나 그 경위를 묻자, G은 ‘우리 회사와 다른 협력사 몇 곳이 뇌물상납으로 벌금을 내게 되어 본사와 연결이 안 되니 그만두어라’고 말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10.10. H 명의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4.5%를 공제한 원고들의 6일 치 임금 10,228,050원을 원고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신규 직원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제6조),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면접심사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식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하기 시작하였고, 급여는 원고들 개인별이 아닌 원고 F의 계좌로 원고들의 임금 전체가 송금되고, 그 명의도 소외 회사가 아니라 H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고들에 대한 입사절차 및 급여지급은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H중공업의 다른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용 과정이 소외 회사의 정식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특정기간 동안 물량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소외 회사가 정식 출입증의 발급이나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을 추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일정한 계약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을 사용하게 된 것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작업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