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532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3.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 사건 병원이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 합계 22개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①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입원 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간호사 D은 간호과장으로 총감독업무를 병행하고, 간호사 E는 원무과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F, G은 외래 업무를 전담하였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2009년도 1/4분기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2009년 2/4분기 간호등급 6등급을 2등급으로 각 산정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2008. 3.부터 2009. 12.까지 요양급여비용 80,523,968원 및 의료급여비용 32,635,040원을 부당청구하고, ②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대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직영가산은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당해 요양기관에서 식사제공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각 식대가산이 산정되는데, 원고는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관리와 식사제공 전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입원환자 식대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 및 직영가산금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121,358,925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내용을 기초로 2011. 6. 2.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876,740원{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80,523,968원 ②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121,358,925원 합계 201,876,740원(국고금단수 6,153원 제외)}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878,946,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1. 원고가 의료급여비용 32,635,040원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구 의료급여법(2011. 6. 7. 법률 제10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30,540,16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각 과징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총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 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임.

* 업무정지기간(일) : 월평균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의하여 산정

*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금전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의 금액으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되며, 이는 공단에서 징수예정인 부당금액과는 별개의 것임

* 총부당금액에는 재심사에 의한 기환수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4.감경처분에 의거 감경대상이 되며 감경적용 총부당금액은 기환수한 금액 52,175,080원의 1/2을 제외한 금액으로 행정처분 양정시만 적용됨.

* 업무정지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4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됨.

라.

원고는 2011. 8. 3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 29.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중 149,701,66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1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676)은 2013. 4. 4. '위 149,701,660원의 환수처분 중 148,995,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2013누1041)은 2013. 10. 2. 이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2013두22741)도 2013. 12. 26.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1. 7. 20.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급여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급여비용 32,635,04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2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1. 8. 이 사건 2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