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2006. 7.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00명을 고용하여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29.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2. 9. 28.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가 2012. 9. 29.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15일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한 뒤 2012. 10. 13. 다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2차례의 계약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1. 및 같은 달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6. '원고의 2012. 9. 28.자 계약만료통보'와 관련하여서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2012. 10. 13.자 계약만료통보'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12부해2360, 2387 병합).
이에 참가인은 2013.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2012. 9. 28.자 계약만료통보'는 구제 실익이 없어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원고의 2012. 10. 13.자 계약만료통보'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이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1. 9. 28.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 1년간으로 정하면서도 단서에 '참가인이 투입되는 사업이 위 기간을 초과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일을 이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원고가 부서장의 자의적인 평가를 기초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그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보아 이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중앙2013부해38,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정부와 사업 계약을 갱신하여 왔더라도 계속적 계약 갱신이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원고가 1년 단위로 제출하는 종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등을 정부가 검토한 후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됨) 이를 계속 사업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1. 9. 28.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이 투입되는 사업이 위 기간을 초과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일을 이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라고 정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이 투입되는 사업의 의미는 원고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방송통신R&D 관리기반구축사업 전체가 아니라 참가인이 계약기간 내에 원고로부터 실제 부여받은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때 참가인은 계약갱신평가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원고가 참가인과 사실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2년 연속 D등급이었고, 부서장의 평가도 좋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부서장의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보았으나, 부서장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고, 참가인이 부서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유사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위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법인에 입사할 당시 박사 학위 소지자이기는 하였지만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국가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행정)경력을 가진 자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석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채용되었는바, 결국 참가인은 채용 당시 박사 학위 경력자가 아닌 석사 학위 경력자로 채용된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 입사한 후 사실상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만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계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 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사실
원고는 2009. 8. 28. 방송통신 R&D PM제도 운영조직 신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직 직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다.
전자계산학 박사 학위 소지자인 참가인은 위 공개모집 분야 중 B 분야에 응시하여 2009. 9. 29. B 분야 계약직 3급(책임급)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동일 분야에 계속 근무하면서 신규과제 기획서 작성, 외부기관 연구사업 의뢰건 진도점검, 업무 관련 회의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4차 근로계약체결 당시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에는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로 한다. 다만, 참가인이 투입되는 사업이 위 기간을 초과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일을 이 계약의 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부별 업적평가와 개인 역량평가 결과를 직급별 상이한 비율로 합산 후 그 결과에 따라 산출된 등급을 연봉 및 승진에 반영하는 평가제도에 따라 매년 직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바, 참가인에 대한 2010년 성과평가결과는 역량평가가 72.1로 순위가 51명 중 49위, 업적평가가 88.3으로 최종 성과등급은 D등급(80.2)이었고, 2011년 성과평가결과는 역량평가가 73.6으로 순위가 54명 중 51위, 업적평가가 82.4로 최종 성과등급은 D등급(78.0)이었다.
한편, 원고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계약직관리규칙 제15조(근무실적평가)에 의거 근무상황, 성과평가, 부서장의 계약갱신평가(2012년에는 업무수행실적평가)를 반영하여 계약직의 계약변경, 연장, 해지를 하고 있다[계약직 근로자들이 각 개인별 성과평가결과에서 하위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서장의 계약갱신평가(업무수행실적 평가)가 높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될 수 있다].
원고는 2011. 9. 26. 2011년도 8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만료 직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사 및 계약갱신 여부를 심의한바, 참가인은 2011년 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참가인에 대한 부서장의 계약갱신평가에서 부서장은 "BPM실 책임연구원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해당부서 협조와 PM의 업무를 잘 지원하여 부서원들을 리딩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KCC 사무관과 마찰이 잦은 등 PM실의 업무수행에는 지속이 어렵다고 보여짐, 그러나 전문 능력 및 예의, 품행은 바르며 다른 업무에는 전문 역량을 가지고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현재 집안환경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전보배치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평가 항목 중 2개 항목을 '하'로 평가(상1, 중1, 하2)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연구원으로서 부서 내 리더십이 부족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협조 마찰 등으로 업무수행 지속이 어려우며 계약갱신 평가 항목 중 2개 항목이 '하'로 평가(상1, 중1, 하2)되어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역량이 있는 직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라는 평가에 따라 2개의 '하'평가를 1개로 수정하여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9. 6. 2012년 15차 인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참가인을 포함한 계약직 2명의 근무실적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한바, 참가인의 성과평가결과가 최근 2년간 'D'였고, 부서장의 업무수행실적평가결과 36점(100점 만점)으로 하위로 평가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 부서장의 참가인에 대한 계약갱신 평가 의견
책임연구원으로서 타 직원들에 대한 리더쉽과 타 부서와의 협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업무분담에서 타 직원들과 화합보다는 개인적인 편의가 우선되어 소수의 팀으로 운영되는 PM실 업무 수행에 조직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낮음, 하달된 업무에 대해 일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이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타 직원대비 많은 소통이 필요한 편임.
PM실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통력이 중요하고 업무가 정형화 되지 않아 책임감과 능동적인 업무대용이 필요한 환경에서 참가인의 업무수행 성향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참가인은 개인의 역량을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서나 업무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요청함.
원고는 2012. 9. 11. 참가인에게 2012. 9. 28.자 근로계약을 종료하니 연장계약을 희망하면 연장계약희망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계약 관련 통보'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참가인은 2012. 9. 24. 원고에게 고용기간연장계약희망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 10. 8. 원고와 2012. 9. 29.부터 2012. 10. 13.까지 15일간의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0. 13. 참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하였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6호증의 3, 4, 을나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먼저 참가인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는 문언상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지식을 근로자의 직무에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전문직 특례를 인정한 이유는 ①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업이 그 전문성이 계속 필요한지 여부나 그 전문성을 근로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2년 후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고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② 그렇게 해도 이러한 전문직종은 사용자를 상대로 충분한 교섭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간제한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간제 사용의 남용이 우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오로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전문지식을 근로자의 직무에 활용하는 경우'이기만 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보게 되는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도 박사 학위 소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앞서 본 요건 외에도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를 근로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삼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예를 들면 박사 학위 소지를 근로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박사 학위 소지에 상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사실상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경우)'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와 같이 박사 학위 소지를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우로 좁혀서 해석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 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원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던 기간제 근로관계가 사후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도록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2009. 8. 28.자 계약직 공개모집 공고에서 참가인이 채용된 3급(책임급)의 경우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석사 학위 취득 후 6년 이상·학사 학위 취득 후 8년 이상 국가기관, 준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타 유관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행정)경력을 가진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어 박사 학위가 채용 조건에 있어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행정)경력 중 일부를 면제하는 조건일 뿐, 채용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원고가 3급(책임급)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박사 학위를 가지지 않은 자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그 전문지식을 직무에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 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