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54038 판결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실적 부족으로 참가인에게 계속 해외영업팀장을 맡기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새로 맡기는 보직은 참가인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해외영업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한 후 해외영업 업무만을 맡아 온 참가인을 공장으로 발령하여 전공, 경력 등과 무관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했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밭고 나서 곧바로 이 사건 전보를 했고, 전보 직후 참가인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공장으로 발령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54038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3.08.21.

* 판결선고 : 2013.10.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해외영업 부분의 강화를 위해 해외영업 업무 경력이 있는 참가인을 특별채용하였으나, 참가인 입사 이후 해외영업 부분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2011년의 경우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었으며 2010년 이후 신규 거래처의 발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가인을 해외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참가인에 대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는 불가피했고,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참가인을 같은 부서의 팀원으로 발령하는 것은 조직질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또한 원고 회사의 서울사무소에는 7~8명의 해외영업팀만이 근무하기 때문에 참가인을 서울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부산으로 전보한 후 1인 1실의 사택과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전보조치 3개월 전부터 해외영업팀장을 계속 맡기기 어렵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하며 전보발령할 것임을 예고하는 등 참가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본사를 부산 금정구에, 생산공장을 부산 C공단과 아산시에 두고 있으며, 서울에 해외영업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참가인은 D전자에서 20여 년간 해외영업 업무를 하다가 원고 회사의 공모절차를 통해 2008.9.1. 원고 회사에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채용되어 해외영업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3)

원고 회사는 별정직 및 일용직을 제외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2010년과 2011년도 평가에서 해외영업팀을 포함한 관리팀직원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원고 회사는 이 평가결과를 2012년도 연봉계약에 반영하여 참가인에게 전년도 연봉 대비 2% 감액된 금액의 연봉을 제시하였고, 참가인도 이를 수용하였다.

4)

원고 회사의 D이사는 2012.9.21. 참가인을 만나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참가인은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5~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였다.

5)

그런데 참가인은 그 다음날 D이사에게 ‘권고사직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원고 회사는 2012.9.25. 참가인을 2012.10.25.자로 해외영업팀에서 부산공장관리팀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7)

참가인을 2012.10.15.부터 부산공장으로 출근하였으나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고, 2012.11.2.부터 같은 달 6.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날부터 육안으로 공장 내의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8)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 후 참가인에게 식비와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는 전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17% 정도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9)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중 전보에 관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7, 10호증, 을나 제2, 5,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5963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처럼 실적 부족으로 참가인에게 계속 해외영업팀장을 맡기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새로 맡기는 보직은 참가인의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는 해외영업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한 후 해외영업 업무만을 맡아 온 참가인을 공장으로 발령하여 전공, 경력 등과 무관한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는 일을 담당하게 한 점,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했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거절 통보를 밭고 나서 곧바로 이 사건 전보를 했고, 전보 직후 참가인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부산공장으로 발령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참가인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