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549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1. 1. 31. 참가인을 해고(이하, '1차 징계해고'라 한다)한 후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쟁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징계사유로 판단받은 제1~4 징계사유에다가 그 자체로도 매우 중한 제5 징계사유를 더하여 참가인을 다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던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들이 2010. 8. 24.부터 2010. 10. 31.까지 진행한 업무거부(이하, '1차 업무거부'라 한다)에서 참가인은 다른 업무거부 근로자들보다 일찍 업무에 복귀하기는 했으나, 참가인은 위 업무거부를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고, 복귀 후에도 무단결근, 지각 등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없다.

2)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관리팀장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전달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신문을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 근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3)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1차 징계해고 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1차 업무거부와 달리 노동조합 분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던 데다가 다른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1차 징계해고에서는 제외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1차 업무거부 때와 달리 경고장을 보내지 않은 것은 원고 회사가 1차 업무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2010. 10.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 판정이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경고장을 보내는 것을 자제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이 제5 징계사유의 위법함을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한 것은 책임을 감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4)

원고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고의가 있는 성실의무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뿐 아니라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을 준수한 것이다.

5)

1차 징계해고 시 참가인과 함께 해고된 G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는데, 제5 징계사유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비위 정도는 G의 그 것과 큰 차이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2005. 4. 19. D식물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10억 원 내외의 적자를 내 왔다.

2)

원고 회사 내에는 지역별 노동조합이었던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의 지부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H노조는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쟁의조정절차을 거쳐 2007. 12. 21.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8년 1월경 구조조정을 반대하면서 지부장 등 2명이 4일간 지명파업을 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위 지부는 2008. 2. 12.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부 소속의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영업팀을 폐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면서 2008. 2. 18.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 10명을 시작으로 모두 15명을 정리해고하였다.

4)

참가인을 포함한 정리해고된 근로자 10명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9. 10. 7. 위 정리해고에 대해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08구합37794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0. 7. 21. 원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09누33807호), 원고 회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면서 2010. 8. 6. 관리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후 2010. 8. 7.부터 2010. 8. 15.까지 복직 준비를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2010. 8. 16.부터 2010. 8. 23.까지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시설원예관리 위탁교육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6)

원고 회사는 2010. 8. 24.부터 2010. 8. 30.까지 하루 8시간씩 D식물원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복직한 근로자들을 폐지된 영업팀 이외의 소속으로 배치전환을 하기 위한 자체 내부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인을 관리팀 검표담당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을 관리팀과 식물팀으로 각 그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7)

참가인 등은 2010. 8. 24. 원고 회사로부터 영업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의사를 전달받고, 같은 날 10:10경 교육장을 이탈한 후 조합사무실에 집결하여 원고 회사가 계획한 교육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10:25경 관리자의 설득으로 일부 근로자들이 다시 교육에 참석하였으나, 참가인과 G(참가인과 같이 정리해고되었다가 복직되었던 근로자 중 한 명이다)는 교육장인 대회의실에 들어가 '교육을 받지 마라'라고 말한 후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데리고 나갔다.

8)

원고 회사는 2010. 8. 24.부터 2010. 8. 27.까지 사이에 참가인 등에게 교육 및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임을 주지시킴과 아울러 업무복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4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조합사무실에 집결한 채 교육을 거부하였고, 또한 인사명령에 불응하면서 업무복귀 역시 거부하였다.

9)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는 등으로 2010. 10. 31.까지 1차 업무거부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0. 8. 25.부터 2010. 8. 31.까지만 1차 업무거부에 참여하였다가 2010. 9. 3. 검표담당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그 후 참가인은 2010. 9. 7. 및 2010. 9. 20. 지각을 하였고, 2010. 10. 4. 무단 조퇴를 하였으며, 2010. 10. 1.부터 2010. 10. 29.까지의 기간 중 매주 금요일마다(2010. 10. 1., 같은 달 8., 같은 달 15.,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9. 등 5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2009년 출근율이 0%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10)

1차 업무거부가 종료된 후 참가인과 G,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I, 사무국장 J 등 4명은 원고 회사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쟁의행위(지명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이하, '2차 업무거부'라 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과 J에 대하여는 45일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I는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인 관계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회사는 1차 업무거부 기간 동안에는 업무복귀 등을 당부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4회, 통지문을 6회 보냈으나 2차 업무거부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경고장과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

11)

한편, 원고 회사의 관리팀장 K(이하, '관리팀장'이라 한다)은 2010. 10. 5. 15:00경 참가인과 G가 검표소 부근의 분수광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참가인에게 회사 통지문을 전달하면서 '교육거부, 근태불량 및 무단결근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이라고 설명하자, 참가인은 곧바로 통지문을 찢어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시말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이 "상사가 전달한 통지문을 왜 찢느냐"고 말하자, 참가인은 "너 같은 새끼를 상사로 둔 적도 없고 이 회사에 내 상사는 아무도 없으니 간섭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G와 함께 관리팀장을 한 쪽으로 밀어붙였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관리팀장의 뒤통수를 때렸고, 관리팀장도 참가인을 때렸다. 원고 회사는 2011. 2. 22. 이를 이유로 관리팀장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2)

참가인은 2010. 11. 20.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차량기사의 급여를 원고 회사의 자금에서 충당,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동부경찰서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을, 2010. 11. 26. 원고 회사의 모기업인 L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원고 회사에 전출·파견되어 근무한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각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13)

원고 회사는 2011. 1. 1. 참가인과 G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14)

관리팀장은 2011. 1. 4. 신문을 읽고 있던 G에게 "신문은 쉬는 시간에 읽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하자, 참가인은 "너 같은 새끼를 상사로 둔 적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G는 "상사 좋아 하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15)

원고 회사는 제1~4 징계사유와 위 9)항의 연차사용 건과 위 12)항의 진정 건을 징계사유로 하여 2011. 1. 31.자로 참가인에 대한 1차 징계해고를 하였고, 같은 날 G에 대하여도 ① 교육 거부, ② 1차 업무거부로 32일 결근, ③ 2010. 10. 5. 잡담하지말라는 상사의 지시 거부, ④ 2010. 10. 5. 및 2011. 1. 4.자 지시거부 및 폭언·폭행, ⑤ 관리팀장에 대한 위증죄 고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16)

원고 회사의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참가인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참가인 등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구합30182호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12. 7. 6. 노동위원회와 달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제1~4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G를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다만 위증죄 고소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 중 1차 업무거부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부분 및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편, 위 판결은 2013. 4. 10. 서울고등법원 2012누23534호로 항소기각되고, 2013. 8. 29. 대법원 2013두8561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17)

원고 회사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참가인을 2012. 7. 27. 복직시키면서 관리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18)

원고 회사는 2012. 8. 6. 참가인에 대하여 1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 중위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제1~4 징계사유에 위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2차 업무거부를 더하여 다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19)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년 1월 쟁의행위 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하여 2008. 8. 22. 원고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임시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섭위원 대표는 회사측 대표이사와 조합측 위원장으로 하며, 교섭위원 대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

○

교섭위원은 간사 포함한 노사 동수 6인으로 한다.

○

교섭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단체교섭은 매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본 교섭은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섭위원과 간사에 대하여는 교섭일 당일에 한하여 유급전임을 인정한다.

○

매 교섭의 사회는 노사 대표위원이 각 1회씩 윤번제로 실시한다.

20)

원고 회사는 위 임시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매주 목요일마다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2. 5. 원고 회사에게 해고자 복직 및 임·단협 갱신을 위한 특별교섭을 제안하면서 해고자 원직 복직 시 2007년~2009년 임금동결 및 임금 10%의 2년간 지급 유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해고자 복직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단협 교섭과 분리하여 대응해 왔다.

21)

2010년 11월 당시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 수는 참가인 및 정리해고 복직자들을 포함하여 23명이다.

22)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차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1차 징계해고 이후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를 재차 해고함으로써 취소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재(再)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해야 할 것인바, 1차 징계해고 당시의 징계사유인 제1~4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해고에서 추가된 제5 징계사유가 이전의 징계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적법하게 개시된 2008년 1월 쟁의행위 이후에도 여전히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노사간에 세부 교섭절차에 관한 임시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섭과 함께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차 업무거부는 마지막으로 쟁의행위가 있었던 2008년 1월로부터 2년 10개월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상당수가 2008년 2월경에 실시된 원고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하여 파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이 2010년 8월경 복직할 때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파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의행위가 장기간 단절된 데에는 원고 회사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③ 1차 업무거부가 정리해고 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배치명령에 대한 즉자적인 항의차원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2차 업무거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장,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고, 정리해고 복직자들 중에는 참가인과 G만이 참여하는 등 그 성격이 1차 업무거부와는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2차 업무거부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거나, 가사 징계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1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미 두 차례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또 다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이병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