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554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 1. 몬산토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몬산토'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B농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농작물 재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몬산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2012. 1.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와 같은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는 참가인 외 7명의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C로 근무하다가 2012. 11. 27.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리하여 2012. 12. 31.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데도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 처리함으로써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2. 참가인의 2012. 11. 27.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단절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2. 12. 31.자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았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몬산토는 2012. 11. 1.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자산을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인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몬산토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동부는 2012.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 관한 도급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통지를 받자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후 2012. 11. 27. 위 근로자 8명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았다.

3)

동부가 위 도급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과하도록 원고가 아닌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동부는 주식회사 빌텍(이하 '빌텍'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농작물 재배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빌텍은 2013. 2. 1. 계약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를 하도급하였다.

4)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를 지속하게 되자 원고는 2013. 1. 1.자로 기존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7명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8. 참가인을 대신하여 D를 C로 신규 채용하였다. 원고는 위 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해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더 이상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즉, 원고는 동부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할 업무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게 된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받을 당시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위 근로계약해지동의서에도 "사업장폐지(B농장)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용역업무가 2012. 12. 31. 종료함에 따라 참가인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그 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해지동의서의 문언상으로도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라)

실제로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명 중 원고를 제외한 7명을 다시 채용하여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2. 1.에는 종전에 수행하던 동일한 업무를 하도급받아 지금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과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동부와의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원도급업자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과거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그 업무를 동부와 직접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빌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식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해지동의서는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수 또는 사업장(이 사건 현장) 폐지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한편,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참가인이 원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지 2년을 초과하게 된 2012. 1.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2. 12. 31.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