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9 1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 남구 주한5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테크(이하 '소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8. 02:30경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그 즈음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5. 2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1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숙소에 대한 관리사용권이 망인 등 근로자들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