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뿐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참가인이 성실의무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심 징계위원회 등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정직 1개월씩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해고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진정을 접수한 관련 기관들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나아가 참가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6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3.05.21.
* 판결선고 : 2013.07.0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5.7.4. 설립되었고 2006.4.8.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D의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을 승계받아, 상시근로자 700여 명을 사용하여 고속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1.4. D에 입사하였다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참가인의 승무직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2.5.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2년 1월경부터, 참가인이 D 영업양수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이면계약에 따라 영업매출의 50%를 E에게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이 영업양수 이후 6년간 3천억 원가량 된다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법계약을 통해 참가인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국토해양부, E 등에 진정 및 조사요청을 하여 참가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규정 제4조제2항제3, 4호, 제1항제17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2.6.1. 참가인에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2.6.7. 참가인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6.1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고, 2012.6.15. 원고의 허위사실유포 및 회사명예실추 등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트위터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2012.6.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9.5.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기한 진정은 참가인의 내부문서인 ‘여객운송수입 수입분배현황’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진정내용을 모두 사실로 알고 있었다. 위 진정 내용이 허위라거나 원고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규정 제4조제2항제3, 4호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17호는 면직사유가 아닌 징계사유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초심을 임의로 확정하고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퇴직금정산을 한 후 재심 징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성실의무와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D 소속 근로자였던 F이 D 매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을 몇 년 동안 유포하였음에도 3차례에 걸쳐 정년을 연장하는 혜택을 주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한 점, 원고가 제기한 진정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다수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규정
■ 징계규정
제4조(징계) ①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에 처한다.
기타 사회통념상 회사원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면직에 처한다.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업무활동을 저해한 때
사실과 다른 사유를 이유로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하거나 내외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때
제8조(재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9조(재심의 처리)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2.1.10.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가인이 2006년경 D의 영업을 양수하였음에도 부당한 이면계약을 한 후 참가인이 2011.12.31.까지 E에 영업매출액의 50%가량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뒷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2.16. E에 위와 같은 이면계약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참가인 수익의 50%를 지급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공개질의를 요청하고 E측의 공개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2.3.13.경 한국거래소에 E과 G이 위와 같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는데, 한국거래소는 같은 달 14일경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전산출력 화면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거래소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2.4.2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참가인이 D과의 이면계약을 통하여 E에 연간 500억 원가량 6년간 합계 3,000억 원을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 이후에도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징계양정 관련
원고는 2010.2.17. 무단결근, 정당한 지시 불복종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0.6.25. 참가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참가인이 휴게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할구청,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2011.12.22.부터 2012.5.8.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참가인이 D의 영업을 양수한 후 불법적으로 E에 수익금을 나눠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참가인의 전현직 대표이사 H, I 및 E의 전 대표이사 J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3.6. 원고의 고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참가인의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2년 6월경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참가인이 E에 수익금을 분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2, 24, 26 내지 28, 39 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E 등에 참가인이 E에 영업매출의 50%가량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진정을 접수한 관계기관들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장사실을 소명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원고의 고소를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참가인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출력화면(갑 제19, 34, 35호증)이 있는데, 위 화면은 연도별로 참가인이 운영하는 전국 각 사업소의 수입목표 및 실적 등을 참가인이 원래부터 운영하던 노선과 D이 운영하던 노선을 구분하여 기록한 자료일 뿐이고, 위 화면에 원고가 관계기관들에 제기한 진정의 내용과 같이 참가인이 이면계약을 통하여 영업매출의 50%를 E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자료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본인이 제기한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기한 진정의 내용은 참가인의 대외적인 신인도 및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기타 사회통념상 회사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절차 하자 존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다만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뿐이다(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16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참가인이 성실의무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 징계위원회 등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정직 1개월씩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해고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진정을 접수한 관련 기관들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점, 나아가 참가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트위터에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